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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증권

[단독] ‘가치투자 대가’ 강방천, 차명투자 의혹 ‘직무정지’ 중징계

등록 2022-09-15 10:41수정 2022-10-19 14:00

금감원, 제재심 열고 임원제재 및 과태료 부과 결정
대주주있는 회사 ‘자본시장법 위반’ 자기매매
강방천, 국내 ‘가치투자 대가’ 1세대 펀드매니저
강방천 전 에셋플러스자산운용 회장. 연합뉴스
강방천 전 에셋플러스자산운용 회장. 연합뉴스

금융감독원이 국내 가치투자가로 유명한 강방천 전 에셋플러스자산운용 회장의 차명 투자 의혹에 대해 직무정지라는 중징계를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14일 제재심의위원회에서 강 전 회장의 차명 투자 의혹 관련 직무정지와 과태료 부과 등을 결정했다. 직무정지는 금융회사 임원 제재 가운데 해임권고 다음으로 수위가 높은 중징계로, 향후 4년간 금융기관 임원에 선임될 수 없다.

금감원의 제재 절차는 검사국이 조치안을 내면 제재심의위에서 적정성을 검토해 의결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 과정에서 임원에 대한 문책경고 이상, 기관에 대한 영업정지 이상 등 자본시장법 위반 중징계는 금융위원회로 제재안이 넘어가 향후 최종 의결 절차를 밟게 된다. 임원에 대한 금감원 제재안이 금융위 절차에서 변경된 적은 거의 없으므로 강 전 회장의 중징계는 확정될 가능성이 높다.

강 전 회장은 자신과 딸이 대주주인 공유오피스 운영업체 ‘원더플러스’에 자기 자금 수십억원을 대여한 뒤 법인 명의로 자산운용을 해 ‘자기매매’를 했다는 의혹을 받아 왔다. 현행 자본시장법은 금융투자업계 임직원이 본인 돈으로 투자를 하는 것에 규제를 두고 있다. 고객 돈을 위탁받아 자산 운용을 하는 입장에서 자신의 거래가 고객의 투자에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해당 임직원은 본인 명의로 된 1개 계좌에서만 금융투자상품 매매가 가능하며, 그 실적을 분기별로 신고해야 한다.

금감원은 강 전 회장이 이 같은 규제를 피하기 위해 중간에 ‘법인’을 두고 차명 투자를 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강 전 회장은 자산 운용에 대한 손익이 자신이 아닌 법인에 귀속됐다는 입장이지만, 금감원은 그가 대주주인 만큼 법인의 계좌를 강 전 회장의 계좌로 간주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지난해 11월 자산운용사들에 대해 수시검사를 하던 중에 강 전 회장의 차명 투자 정황을 발견했다. 강 전 회장은 금감원의 조사가 시작된 뒤 지난 7월 에셋플러스자산운용 경영 일선에서 물러난 상태다. 강 전 회장은 국내 가치투자 대가이자 1세대 펀드매니저다. 1997년 외환위기를 겪었을 때 1억원으로 156억원을 벌어들이면서 주식투자 대가로 명성을 얻었다. 그는 1987년 동방증권(현 에스케이(SK)증권)에 입사한 뒤 쌍용증권·동부증권 등을 거쳐 1999년 에셋플러스자산운용의 전신인 에셋플러스투자자문을 설립했다.

최근 자산운용사 경영진들의 부적절한 사익추구 의혹이 잇달아 터지고 있다. ‘동학개미’ 투자 열풍을 이끈 존 리 전 메리츠자산운용 대표도 차명 투자 혐의로 금감원 조사를 받고 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일부 자산운용사의 잘못된 운용 관행에 대해 지켜보지 않을 수 없고, 혹여 위법 사항이 발견된다면 가능한 한 강하게 대응을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전슬기 기자 sgjun@hani.co.kr, 박종오 기자 pjo2@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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