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정상화가 가능한 기업에는 개선 기회를 부여하는 등 주식 상장폐지 제도를 개편하기로 했다. 상장폐지 제도 개편은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로, 10월 중 구체적인 방안이 발표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30일 ‘제3차 금융규제혁신회의’를 열고, 이같은 주식 상장폐지 제도 개편 방향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앞으로 일정기간 내 정상화가 가능한 상장폐지 사유에 대해서는 기업에 이의신청 및 개선 기회를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또 매출액 미달 등 실적악화 기업(자본 전액잠식 제외)이라도 지속 가능성과 경영 투명성 등이 엿보인다면 상장폐지를 신중하게 결정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정부는 상장폐지 요건도 합리화하기로 했다. 주가 미달 등 다른 상장폐지 요건으로 대체할 수 있는 부분은 삭제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개편 방안은 10월 중 한국거래소가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날 신탁업 혁신 방안, 중소기업 회계 부담 합리화, 증권사 순자본비율(NCR) 위험값 합리화 등의 안건도 논의했다. 정부는 신탁할 수 있는 재산의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신탁 재산(금전, 보험금청구권 외) 수익증권 발행을 허용하며, 관련 규율도 정비할 방침이다. 중소기업 회계 부담 합리화에 대해서는 규모가 작은 상장회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 의무 규제를 완화해주기로 했다.
증권사 순자본비율(NCR)은 탄소배출권 등이 적용되고 있는 증권사에 대해 위험값을 완화한다. 관련 대책은 금융감독원이 향후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기로 했다.
전슬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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