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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증권

신라젠, 거래재개 첫날 상한가…3천만주 거래

등록 2022-10-13 17:50수정 2022-10-13 18:44

거래대금 삼성전자·SK하이닉스 이은 3위
2020년 5월 경영진의 횡령·배임 혐의로 주식 거래가 정지되었던 신라젠이 거래를 재개한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연합인포맥스에 설치된 화면에 이날 주가가 표시되어 있다. 연합뉴스
2020년 5월 경영진의 횡령·배임 혐의로 주식 거래가 정지되었던 신라젠이 거래를 재개한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연합인포맥스에 설치된 화면에 이날 주가가 표시되어 있다. 연합뉴스

상장 폐지 기로에 놓였다가 기사회생한 바이오제약회사 신라젠이 거래 재개 첫날인 13일 무려 2978만주가 거래되며 급등락하다 상한가로 마감했다. 이날 하루 거래대금(약 3027억원)은 삼성전자, 에스케이(SK)하이닉스를 이어 세번째로 많았다.

이날 코스닥시장에서 신라젠은 기준가인 8380원에서 29.47% 상승한 1만850원에 거래를 마쳤다. 오전 한때 상한가에서 소폭 내려가기도 했으나 정오 무렵부턴 상한가를 유지했다. 신라젠의 거래 정지 직전 종가는 1만2100원(2020년 5월4일)이었다.

개장 직전부터 매수세가 몰리고 상승세를 타며 8380원으로 기준가가 정해졌다. 개장 이후 주가가 요동을 치면서 투자자들 사이에 희비도 엇갈렸다. 주가 급등으로 정적·동적 가격 변동성 완화장치(VI)가 한 차례씩 발동되기도 했다.

이날 신라젠 거래량은 약 3천만주로 집계됐다. 거래대금은 3027억여원으로, 삼성전자(7618억원), SK하이닉스(4130억원) 바로 뒤를 이었다. 거래소는 “신라젠은 시가총액 규모로는 200위 정도 회사지만 이날은 거래량으로도 8위를 차지했다”고 말했다. 신라젠은 2020년 5월 당시 경영진의 횡령·배임 혐의로 상장 적격성 심사 사유가 발생해 주식 거래가 정지됐다.

조계완 선임기자 kyewa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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