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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증권

[단독] 금융위 “금감원, ‘삼바 특별감리’ 비밀유지 위반” 감사원에 회신

등록 2022-10-16 20:49수정 2022-10-17 10:37

감사원, 감리중 금감원의 위법여부 금융위에 질의
‘조치 사전통지’ 기자단에 알린 것 유권해석 요청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의 모습. 연합뉴스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의 모습. 연합뉴스

감사원이 2018년 금융감독원의 삼성바이오로직스(삼바) 특별감리를 조사하고 나선 가운데 금융위원회에 금감원의 위법 여부를 질의했고, 금융위는 금감원이 당시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인다는 회신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불법승계 혐의 수사의 단초가 됐던 4년 전 금감원 특별감리를 되짚으면서 금융위에도 유권해석을 요청하는 등 감사 보폭을 넓히는 모습이다. 출입기자들에게 이른바 ‘사전 통지’한 내용을 둘러싼 사안이 본격 감사로 확대되고 있는 이례적인 상황이라, 감사원 감사가 정치적인 다른 목적을 띠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감사원은 지난달 말 금융위에 2018년 금감원의 삼바 특별감리에 대한 ‘법령 적용’을 질의했고, 금융위는 이달 초 위법 요소가 있다고 회신했다. 감사원이 금융위에 질의한 부분은 2018년 5월1일 금감원이 출입기자들에게 삼바에 조치 사전통지서를 보냈다는 사실을 알린 것이 위법한지 여부다. 2017년 삼바 분식회계 의혹에 대해 금감원은 특별감리에 착수해 2018년 5월1일 삼바와 감사인에게 조치 사전통지서를 통보했다. 금감원은 당일 출입기자들에게도 문자메시지로 사전통지서를 발송했다는 사실을 공지했다. ‘조치 사전통지’는 금감원이 위반 사실을 발견했고, 이를 제재가 확정되는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 안건으로 올릴 것이라고 알려주는 절차다.

감사원은 금감원이 증선위가 최종 결론을 내리기 전 언론에 진행 상황을 알린 것은 비밀 유지 의무를 어긴 것이 아닌지 감사를 진행 중이다. 감사원은 금융위에 현행법상 비밀 엄수 조항을 금감원이 어겼는지 질의했고, 금융위는 ‘금감원이 위법 사실 적발과 조치 예상 정보를 대외에 공개한 행위는 비밀 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인다’고 회신했다.

금융위의 이번 회신은 과거 금융당국 간 의견 차이의 연장선이기도 하다. 금융위는 2018년에도 최종구 전 금융위원장이 “조치 사전통지는 금감원이 판단할 일”이라면서도 “시장에 충격과 혼란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고 불편함을 드러낸 바 있다.

문제는 감사원이 금융위에 유권해석을 요청한 배경이다. 윤석열 정부 들어 감사원은 갑자기 4년 전 금감원의 삼바 특별감리를 파헤쳐 전 정권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감사원은 삼바 특별감리를 담당했던 금감원 임직원들을 상대로 조사를 벌이고 있는데, 이번 금융위의 유권해석을 정치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금감원은 당혹스러워하는 분위기다. 현행 금융위 규정상 사전통지 업무는 금감원장에게 위탁돼 있어 금감원이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또 금감원은 문자메시지에 조치 사전통지서 통보만 명시했으며, 구체적인 통지서 내용은 밝히지 않았고 다음 단계인 증선위 절차도 명확히 언급했으므로 비밀 엄수 의무를 준수하면서 최소한의 사실만 알렸다는 입장이다. 이에 비밀을 누설했다는 금융위의 유권해석이 맞는지에 대해서도 공방이 예상된다.

삼바 분식회계 의혹은 전 국민적 관심이 높았던 사안으로 ‘알 권리’가 중요했다는 주장도 나온다. 주식시장에서는 이미 2018년 4월 말부터 삼바 관련 의혹이 사실일 수 있다는 소문이 퍼져 투기 세력이 성행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2018년 4월20일부터 삼바 공매도 잔고 수량이 100만주를 넘어섰고, 금감원이 삼바에 조치 사전통지서를 통지했다고 공개한 2018년 5월1일 직전까지 127만주로 치솟았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감원이 투기 세력의 미공개 정보 악용으로, 일반투자자들이 손해를 볼 수 있어 언론에 진행 상황을 공개한 것 같다”고 말했다.

전슬기 기자 sgj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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