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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증권

산업은행, 직원 45명 부산 발령…노조 “부산 이전 밑작업” 반발

등록 2023-01-20 15:41수정 2023-01-20 15:46

가처분 추진…본안 소송도 제기 방침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한국산업은행지부 조합원들이 지난해 11월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본점 앞에서 산업은행 이전을 시도하는 이사회를 규탄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한국산업은행지부 조합원들이 지난해 11월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본점 앞에서 산업은행 이전을 시도하는 이사회를 규탄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산업은행이 설 연휴를 앞두고 본점 직원 40여명을 부산 지점으로 발령냈다. 노조는 이를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산업은행 부산 이전을 위한 밑작업으로 보고, 이번 인사 발령에 대해 가처분 신청과 본안 소송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산업은행은 19일 팀장·팀원 인사를 내어 본점 직원 45명을 부산 지역으로 발령냈다. 통상 지방 발령 시 8영업일의 이전 기한이 주어진다는 점을 고려하면 대상자들은 설 연휴 직후 부산 지역으로 발령날 전망이다. 이번 발령 대상자 가운데는 지역성장실 등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포함됐다. 지역성장실은 전국 영업점을 관리하는 부서로 노조는 업무 성격상 본점인 서울에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산업은행 노조는 20일 부산 발령자들을 대상으로 가처분 신청 추진 계획에 대한 설명회를 열고, 당사자들의 소송 의사를 확인했다. 노조는 일단 가처분 신청을 한 뒤 인사 발령 자체에 대해 부당전보 무효확인 소송도 제기한다는 방침이다. 정청 산은 노조 수석부위원장은 “현행법상 산업은행은 서울에 본점을 두도록 하고 있는데, 본점에 있어야 할 성격의 부서 직원들을 지역으로 발령한 것은 사실상 본점을 이전하려는 시도로 위법하다”며 “당사자들의 동의를 얻어 권한을 위임받아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남지현 기자 southj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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