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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증권

윤창현 의원 “디지털자산 관련법 2분기 내 통과”

등록 2023-03-29 10:36수정 2023-03-29 10:44

“1단계로 거래법, 2단계로 기본법 제정
STO 도입으로 혁신적인 시장 열릴 것”
윤창현 국민의힘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2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코인데스크 코리아>와 인터뷰하고 있다
윤창현 국민의힘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2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코인데스크 코리아>와 인터뷰하고 있다

“지난해 테라-루나 사태도 아직 정리가 안된 상태에서 에프티엑스(FTX) 사태까지 연이어 터졌다. 디지털자산 시장은 변화 속도가 매우 빠르므로 관련 법안도 상황에 맞춰 신중하게 제정돼야 한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1일 <코인데스크 코리아>와 인터뷰에서 “(현재 국회에서 계류 중인) 디지털 자산 거래와 관련한 법안은 올해 2분기 내로 통과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1단계로 거래법을 제정하고, 2단계로 기본법을 제정하는 방안이 유력하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국민의힘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서울시립대 경영학부 교수로 일하다 국회에 입성한 그는 정치권을 대표하는 디지털 자산 전문가로 꼽힌다. 윤 의원은 지난해 10월 ‘디지털자산 시장의 공정성 회복과 안심거래 환경 조성을 위한 법률' 제정안을 발의했다. 금융위원회에 시장감독과 검사 권한을 부여하고, 불공정 거래 행위를 규제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디지털자산의 발행과 상장 등에 대한 내용 등은 포함되지 않았다. 이는 미국 등 글로벌 규제가 추진되는 상황에 발맞춰 나가야 한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윤 의원은 “현재는 디지털자산 규제 마련의 과도기라고 본다"며 “시장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선 투자자 보호를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국내 디지털자산 관련 규제가 불명확하다는 지적과 관련해선 “블록체인 업계 자체도 스스로 정체성이 불명확한 상황이 많다"며 “공청회 등을 거쳐 충분히 의견을 수렴한 뒤 기본법을 제정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용어와 개념 정의도 강조했다. ‘가상화폐’나 ‘암호화폐'보다는 ‘디지털자산'이란 단어가 가장 적합하다는 게 그의 판단이다. 윤 의원은 “가상이란 단어는 실체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고, 암호라는 단어는 뭔가를 숨긴다는 부정적인 어감이 있다"며 “디지털자산이라는 용어가 국민들의 정서에 맞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비트코인에 대한 견해는 어떨까. 윤 의원은 “비트코인은 일종의 디지털공간의 화폐 무정부주의로 시작했다"며 “전 세계 사람들이 화폐를 채굴 형태로 발행하고 거래 기록은 분산원장을 통해 다 같이 보유한다는 멋진 아이디어"라고 평가했다. 다만 “초기 설계도와는 다르게 비트코인은 화폐가 아닌 자산이 되어버렸다"며 “비트코인에서 비롯된 블록체인 산업은 무궁무진하게 뻗어나갈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토큰증권발행(STO) 도입에 대해서도 기대감을 드러냈다. 금융위원회는 올해 상반기 중 제도 도입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과 전자증권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윤 의원은 “웹툰의 저작권 같은 무형자산은 기술적인 뒷받침이 안돼서 기존 증권회사에서는 손을 대지 않았던 분야"라며 “블록체인 기술이 도입되면서 다양한 자산이 유동화하는 혁신적인 시장이 열릴 수 있다”고 말했다.

글·사진 김기만 코인데스크 코리아 기자 kkm@coindesk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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