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뱅크가 온라인으로 펀드를 판매·중개하기 위한 예비인가를 받았다.
23일 금융위원회가 공개한 증권선물위원회 의결서를 보면, 증선위는 지난달 카카오뱅크에 금융투자업 예비인가를 내줬다. 카카오뱅크가 예비인가를 받은 업무는 일반·전문 투자자를 상대로 하는 집합투자증권 투자매매업(인수 제외)과 투자중개업이다. 본인가까지 받으면 카카오뱅크는 비대면으로 펀드를 판매·중개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예비인가 심사 과정에서는 주로 비대면 판매 특성상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이 논의됐다. 일부 위원은 특히 금융회사가 상품의 구조나 위험성 등 중요사항을 소비자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고 파는 불완전판매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금융당국은 ‘온라인 설명의무 가이드라인’에 따라) 판매 프로세스와 내부통제 기준이 제정되도록 하고 있는데, 향후 본인가 신청 시에 그런 내용이 충실히 반영됐는지 다시 확인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온라인 설명의무 가이드라인은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으로 금융회사의 설명 책임이 강화되자 지난해 8월 마련된 바 있다.
온라인 민원상담 등과 관련한 소비자 불편 가능성도 검토됐다. 금감원은 카카오뱅크가 펀드 판매가 이뤄지는 애플리케이션 안에서 민원상담 처리도 해결되도록 24시간 상담 채널을 운영할 계획임을 확인했다고 했다. 민원상담 전문인력을 충분히 확보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카카오뱅크는 예비인가 내용대로 사업을 준비한 뒤 6개월 안에 본인가를 신청해야 한다. 본인가 심사 단계에서는 예비인가의 내용과 조건을 제대로 이행했는지 등을 본다.
이재연 기자
jay@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