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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증권

6월 개시 청년도약계좌 가입하려면…12일 공시 금리부터 살펴야

등록 2023-05-31 14:18수정 2023-06-01 17:01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금융위 제공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금융위 제공

새달부터 12개 은행에서 청년도약계좌를 만들 수 있다. 청년도약계좌는 청년들의 ‘목돈 만들기’를 돕기 위해 정부가 마련한 적금상품이다.

금융위원회는 31일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청년도약계좌 운영 사전 점검회의를 열어 해당 은행과 관계기관의 준비 상황을 확인했다고 이날 밝혔다. 은행들은 6월 중으로 청년도약계좌를 취급하기 시작할 계획이다.

청년도약계좌는 매달 최대 70만원씩 자유롭게 납입하는 5년 만기 적금상품이다. 납입금의 3~6%에 이르는 정부 기여금이 추가 지급되며,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도 제공된다. 만 19~34살 청년 중에서 연간 개인소득(총급여 기준)이 7500만원을 넘지 않고 가구소득이 중위 값의 180% 이하인 경우에만 가입할 수 있다. 다만 개인소득이 6천만원 이상인 청년에게는 정부 기여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앞서 운영돼온 청년희망적금보다 만기가 길다는 등의 특징이 있다.

해당되는 청년들은 6월 초중순 공시되는 은행별 금리를 꼼꼼히 확인하는 게 좋다. 은행들은 은행연합회 누리집에 새달 8일과 12일 두 차례에 걸쳐 금리를 공시할 계획이다. 12일에 공시되는 금리가 최종 확정 금리다. 기본금리뿐 아니라 저소득층 우대금리와 예적금담보부대출 가산금리도 함께 공시한다. 저소득층 우대금리는 개인소득 2400만원 이하인 경우, 예적금담보부대출 가산금리는 청년도약계좌 납입액을 담보로 대출받는 경우 적용되는 금리다.

올해와 내년 청년도약계좌를 취급하는 은행은 모두 12곳이다. 케이비(KB)국민은행과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등 시중은행과 일부 지방은행·특수은행이 포함됐다. 정부가 편성한 올해 청년도약계좌 예산은 모두 3678억원이다.

이재연 기자 ja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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