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경제 금융·증권

보험약관 다시 보세요…DB·메리츠, 보험금 수천만~수억원 미지급

등록 2023-06-25 16:18수정 2023-06-26 02:48

금감원, 두 곳에 과태료·과징금 등 부과
메리츠화재 간판. 연합뉴스
메리츠화재 간판. 연합뉴스

메리츠화재와 디비(DB)손해보험이 수년간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에 이르는 보험금을 부당하게 지급하지 않아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25일 금융감독원이 공시한 제재내용 공개안을 보면, 메리츠화재는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 동안 14건의 보험계약에 대해 총 4050만원의 보험금을 약관대로 지급하지 않았다. 구체적으로, 보험 가입자가 허혈성심질환을 진단받고 진단비를 청구했는데도, 정당한 이유 없이 약관을 통해 보장되는 보험금 3천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사고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데도 보험 가입 후 직업이 바뀐 사실을 보험금 청구 전에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험금 1천만을 지급하지 않기도 했다.

부당하게 보험금 지급을 지연시킨 사실도 드러났다. 메리츠화재는 4개 계약에 대해 보험 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기한보다 56∼438영업일 늦게 지급했다. 금감원은 메리츠화재에 대한 검사 결과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이 회사에 과태료 2640만원과 과징금 500만원을 부과하는 한편, 담당 직원에 대해 자율처리를 의뢰했다.

디비(DB)손해보험 간판. 연합뉴스
디비(DB)손해보험 간판. 연합뉴스

DB손해보험은 2019∼2021년 3년 간 26건의 보험계약에 대해 보험금 2억6200만원을 약관대로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8건은 보험 가입자가 허혈성심질환으로 진단받고 청구한 보험금 2억6천만원을 지급하지 않아 약관을 위배한 것이었다. 보험 가입자가 받은 수술이 의료 자문 결과 성형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지급 거절하거나, 약관상 면책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임의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도 적발됐다.

금감원은 디비손해보험에 대해선 과징금 1400만원과 담당 직원에 대한 ‘자율처리 의뢰’를 부과했다.

남지현 기자 southjh@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경제 많이 보는 기사

‘노량진서 회 싸게 먹는 꿀팁’, 이를 막으려던 상인회…그 ‘비극적’ 결말 1.

‘노량진서 회 싸게 먹는 꿀팁’, 이를 막으려던 상인회…그 ‘비극적’ 결말

위기의 삼성전자, 7년 만에 꺼내든 ‘자사주 매입’ 카드 통할까 2.

위기의 삼성전자, 7년 만에 꺼내든 ‘자사주 매입’ 카드 통할까

‘한국판 심즈’ 크래프톤 인조이 직접 해보니…“서울 풍경 실감 나네” 3.

‘한국판 심즈’ 크래프톤 인조이 직접 해보니…“서울 풍경 실감 나네”

1인 가구 55% 부업, 하루 1.8끼 식사…팍팍해도 71%는 “만족” 4.

1인 가구 55% 부업, 하루 1.8끼 식사…팍팍해도 71%는 “만족”

현대차 사장된 전 주한 미국대사는 이 사람 5.

현대차 사장된 전 주한 미국대사는 이 사람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