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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증권

하나은행, 은행권 최초 ‘미성년 자녀계좌 완전 비대면 개설’

등록 2023-07-09 13:45수정 2023-07-10 02:49

스크래핑 방식 이용 가족관계 자동 심사
서류 발급받아 영업점 방문 필요 없어져
하나은행이 7일 개시한 미성년자 자녀 비대면 계좌 개설 서비스 자료 화면. 하나은행 제공.
하나은행이 7일 개시한 미성년자 자녀 비대면 계좌 개설 서비스 자료 화면. 하나은행 제공.

하나은행이 은행권 최초로 미성년 자녀의 계좌를 비대면으로 개설할 수 있는 서비스를 출시했다.

9일 하나은행은 자사 모바일 앱 ‘하나원큐’를 통해 서류 발급부터 계좌 개설까지 전 과정을 모바일 앱으로 진행할 수 있는 ‘내 아이 통장 만들기’ 서비스를 지난 7일 개시했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미성년자 자녀의 계좌를 부모가 대신 개설하려면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부모가 따로 발급받아 은행 영업점을 직접 방문해야 했다. 인터넷전문은행의 경우 모바일 앱으로도 미성년자 자녀 계좌를 대신 개설할 수 있었지만, 필요 서류를 따로 발급받아 이를 사진으로 찍어 검증받는 과정이 필요했다. 이번 서비스는 이 같은 과정을 모두 자동화해 서류를 따로 발급·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하나인증서나 공동인증서를 통한 스크래핑 방식을 이용해 가족관계 서류를 자동으로 제출할 수 있게 했다”고 설명했다.

이 서비스는 지난해 7월 금융위원회가 ‘비대면 실명확인 가이드라인’을 개편하면서 추진됐다. 지난 달 초 케이비(KB)증권 등 5개 증권사가 먼저 서비스를 개시했고, 나머지 은행권도 하반기 중으로 동참할 예정이다.

남지현 기자 southj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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