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4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국회에서 “(라임자산운용이) 고위직의 돈인 걸 알고 조치(환매)를 한 것”이라고 말해 ‘거짓 발언’ 논란이 예상된다. 금감원은 검사 과정에서 해당 사실을 확인한 적이 없다고 밝혀왔다.
이 원장은 4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하나 확실한 건 판매사와 운용사 모두 그 돈이 고위직의 돈인 걸 알고 그 조치를 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라임자산운용과 미래에셋증권 모두 라임마티니4호 펀드에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투자했다는 점을 알고 환매를 해줬다는 뜻이다. 해당 환매가 김 의원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 이뤄졌을 가능성에 힘을 싣기 위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문제는 금감원이 검사 과정에서 이런 사실을 확인한 적이 없다는 것이다. 금감원은 운용사가 고유재산으로 환매를 진행한 위법 혐의를 확인했을 뿐 투자자 쪽에 초점을 둔 검사가 아니었다고 설명해왔다. 때문에 운용사가 라임마티니4호 펀드 투자자 명단을 알고 있었는지, 특정 투자자를 염두에 두고 환매해준 것인지도 확인하지 않았다고 한 바 있다. 필요하다면 검찰 수사 단계에서 밝혀져야 할 문제라는 게 금감원의 일관된 입장이었다. 함용일 부원장도 이날 정무위에서 “저희 금감원 권한 내에서는 수익자에 대해서는 조사하지 않았다”고 재차 밝혔다.
이 원장의 발언은 현행법과 들어맞지 않는다는 문제도 있다. 이 원장은 현행법상 펀드 운용사가 투자자 명단을 알 수 있느냐는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운용사에서 수익자(투자자) 명부를 관리한다”고 답했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운용사는 펀드의 수익자 명부를 한국예탁결제원과 같은 전자등록기관에 위탁해야 한다. 운용사는 수익자총회를 여는 등의 경우에만 명부를 제공받을 수 있다. 수익자가 펀드 운용에 관여할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법적 장치로 이해되고 있다.
결국 이 원장이 금감원의 ‘부실 검사’와 ‘정치적 도구화’ 논란을 무마하려다 실언을 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앞서 금감원은 ‘다선 국회의원’이 라임 펀드에서 ‘특혜성 환매’를 받았다고 밝히면서도 해당 의원이 환매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볼 만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해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보도자료에 ‘다선 국회의원’을 명시한 것은 이 원장의 지시사항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대해 이 원장은 “사안의 본질이 잘 포함될 수 있게 가감없이 쓰라고 지시했다”며 “그랬더니 (실무진이 작성한 자료에) ‘다선 국회의원’이란 표현이 들어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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