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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증권

쿠팡셀러, 이제 쿠팡페이서 계좌 개설부터 이체까지 한다

등록 2023-09-13 18:39수정 2023-09-13 18:55

올해 4분기 중 서비스 출시
지난달 9일 서울 시내의 한 주차장에 세워진 쿠팡 배송차량들 모습. 연합뉴스
지난달 9일 서울 시내의 한 주차장에 세워진 쿠팡 배송차량들 모습. 연합뉴스

쿠팡페이가 하나은행과 손잡고 쿠팡페이 앱에서 입점업체들이 하나은행 계좌를 개설하고 잔액 확인과 이체까지 가능한 통합 금융지원 서비스를 선보인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정례회의에서 쿠팡페이와 하나은행의 ‘셀러 월렛 통합 금융지원 서비스’를 포함해 10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신규 지정하고, 기존 혁신금융서비스 25건의 지정기간을 연장했다고 밝혔다.

이 서비스가 출시되면 입점업체들은 쿠팡페이 앱에서 하나은행 계좌를 만들 수 있다. 계좌를 개설하고 나면 쿠팡페이 앱에서 잔액 정보 및 거래 내역 확인과 이체가 가능해진다. 입점업체가 쿠팡페이 앱으로 이체 지시를 내리면 쿠팡페이가 이를 하나은행에 전달하고, 하나은행이 이를 실행한 후 그 결과를 쿠팡페이로 전달해 입점업체가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입점업체들이 하나은행 계좌와 연계된 체크카드를 재료비 등을 결제할 때 이용하면 판매대금을 빠르게 정산해주는 서비스도 도입된다. 현재는 고객이 쿠팡 입점업체에서 상품을 구매하면 해당 판매대금이 입점업체에 정산·입금되는 데까지 평균 20일이 걸린다. 환불 기간 등을 고려해 유예 기간을 두는 탓이다. 앞으로는 쿠팡 입점업체가 하나은행 계좌와 연계된 체크카드를 이용할 경우 이 같은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않고 빨리 정산·입금을 해주겠다는 것이다.

이런 서비스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적용 등에 특례를 부여한 결과다. 금소법은 은행이 아닌 기관이 예금성 상품 판매를 중개하거나 금융상품판매업자가 아닌 기관이 금융상품을 광고하는 걸 금지하고 있다.

쿠팡페이와 하나은행은 오는 10∼12월 중 서비스를 출시할 예정이다.

남지현 기자 southj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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