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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증권

하나·신한·NH증권 등 최근 5년 불완전판매 6조…3만명 피해

등록 2023-11-01 15:37수정 2023-11-02 02:35

클립아트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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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은행·증권·보험 등 금융권의 ‘불완전 판매’ 금융상품 금액이 6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 피해자 수는 3만명이 넘는다.

1일 윤영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금융기관(은행, 증권사, 보험사 등)이 불완전 판매한 금액은 총 6조533억원이다. 관련 가입자 수는 3만3182명이다. 불완전 판매 금액과 가입자 수는 금융당국이 제재를 한 내역을 기준으로 집계했다. 불완전 판매는 금융기관이 기본 내용이나 투자 위험성 등을 제대로 안내하지 않고 상품을 판매하는 것을 일컫는다.

은행권의 불완전 판매 금액은 5년간 3조6270억원이며, 피해자는 1만9692명이다. 단일 제재로는 하나은행의 신탁 불완전 판매 관련 금액과 가입자 수(9350억원·1만1403명)가 가장 많았다. 하나은행은 이와 관련해 2019년 기관 경고, 과태료 21억6천만원 등의 제재를 받은 바 있다.

사모펀드 불완전 판매도 많았다. 신한은행은 3572억원 규모의 사모펀드를 불완전 판매해 당국으로부터 지난 7월 업무 일부정지 3월 등의 제재가 내려졌다. 농협은행도 7192억원 규모의 펀드 상품에 대해 설명 의무를 위반해 2019년 기관 경고 등의 제재를 받았다.

증권사 불완전 판매 금액은 2조4201억원, 피해자는 5122명 수준이다. 증권가에서도 지난 5년간 엔에이치(NH)투자증권(6974억원), 대신증권(2967억원) 등이 사모펀드 불완전 판매로 적발됐다. 증권사 사모펀드 불완전 판매는 올해 들어서도 아이비케이(IBK)투자증권(400억원), 메리츠증권(3004억원), 현대차증권(406억원) 등이 적발돼 제재가 검토되고 있어 전체 판매 금액과 피해자 수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 보험업권에서는 계약 모집 중 금지 행위를 위반하거나 피보험자의 자필서명을 미이행하는 경우, 설명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보험 계약을 부당 승환하는 경우 등이 주된 불완전 판매 사례로 적발됐다.

전슬기 기자 sgj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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