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전경.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내년부터 투자자들은 일부 상장사에 한해 배당액이 얼마인지 먼저 확인하고 주식을 살 수 있게 된다. 금융당국은 이같은 변화가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5일 금융감독원 발표를 보면, 12월 결산 상장회사(유가증권시장·코스닥시장) 2267곳 중 636곳(28.1%)이 배당 절차를 개선하기 위한 준비 절차를 마쳤다. 이들 회사는 이르면 내년부터 배당기준일을 3월 주주총회에서 배당액을 확정한 뒤인 4월 초로 설정할 계획이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배당액이 얼마인지 확인하고 나서 주식을 살지 말지 결정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는 정부가 올해 초 발표한 배당 절차 개선방안이 적용된 결과다. 앞서 정부는 주요 선진국과 달리 한국의 경우 배당기준일이 배당액이 확정되는 주총 전이어서 국내 주식이 저평가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배당을 얼마 받을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투자를 결정해야 하는 탓에 ‘배당투자’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정부는 상법 유권해석을 통해 배당기준일을 주총 후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의결권기준일과 배당기준일을 분리하도록 한 것이다.
금감원은 앞으로 투자자들이 배당기준일이 언제인지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이제까지 결산배당의 경우 사실상 모든 회사가 배당기준일을 매년 마지막 거래일로 동일하게 설정해두고 있었지만, 앞으로는 회사마다 달리 정할 전망이다. 배당기준일 2주 전에 배당기준일을 공고하거나 아예 정관에 특정 날짜를 명시해두는 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상장회사협의회와 코스닥협회는 오는 11일부터 각 누리집에 회사별 배당기준일 안내 페이지를 제공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앞으로 더 많은 회사들이 배당 절차를 고치도록 인센티브도 제공하기로 했다. 배당 절차를 개선한 회사에는 공시우수법인 선정 때 가점을 주는 식이다. 현재 자본시장법에서 배당기준일을 분기 말로 못박아두고 있는 분기배당도 법 개정을 통해 절차를 개선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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