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정책이나 내부통제정책 등을 담은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에서 기업규모에 따른 차이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규모가 큰 기업일수록 핵심지표 준수율이 높았고, 규모가 작은 기업은 충실도 점수가 오히려 하락했다.
7일 한국거래소가 낸 ‘2023년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 점검 및 분석결과’ 자료를 보면, 보고서 의무제출 기업의 핵심지표 15개 준수율은 지난해 60.7%에서 올해 62.3%로 개선됐다. 올해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의무제출대상은 자산총액 1조원 이상인 유가증권시장 상장기업 366곳이다.
전체 준수율은 개선됐지만 규모별 차이는 여전했다. 자산규모(연결 기준) 2조원 이상 대형기업의 핵심지표 준수율은 68.5%인 반면 2조원 미만 기업의 준수율은 51.3%에 그쳤다. 두 집단 모두 전년보다 준수율은 올랐지만 격차는 지난해 17.1%포인트, 올해 17.2%포인트로 엇비슷했다.
개별 지표 준수율에서도 양극화가 두드러졌다. 명문화된 배당정책을 만들고 주주에게 알린 기업 비중을 보면, 2조원 이상에서는 62.3%였지만 2조원 미만에서는 27.2%에 그쳤다. 거래소는 “자산 1조∼2조원 기업의 보고서 의무제출이 올해 2년차인데도 핵심지표 준수율에 있어 자산 2조원 이상 기업과 격차가 지속돼 보다 적극적인 지배구조 개선 노력이 요구된다”고 전했다.
거래소의 가이드라인을 기준으로 살펴본 기재충실도 점수 역시 2조원 이상 기업은 지난해 76.9점에서 올해 77.0점으로 비슷한 수준이었지만, 자산 1조∼2조원 기업은 지난해 74.2점에서 올해 72.2점으로 오히려 점수가 낮아졌다. 기재충실도는 외국인 지분율이 높은 기업일수록, 최대주주 지분율이 낮은 기업일수록 높았다. 거래소는 “외국인 투자자나 소액주주 등 비지배주주의 관여가 높을수록 지배구조 공시 투명성이 증대되는 효과가 있음을 시사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의무공시대상은 내년부터는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의 상장기업으로 확대된다.
조해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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