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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월 일몰됐던 자율적인 구조조정(워크아웃) 제도가 3년간 재가동된다. 구조조정 기업이 보다 쉽게 신규 자금을 빌릴 수 있도록 하는 보완책도 마련됐다.

국회는 8일 본회의를 열고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법은 공포 후 즉시 시행되며, 유효기간을 시행일로부터 3년이다. 이에 따라 2027년 초에 유효기간이 끝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기촉법은 올해 10월15일까지인 시효를 연장하는 개정안이 제때 통과되지 못하면서 일몰됐었다.

기촉법은 법원의 관여 없이 이해당사자들이 자율적으로 채무조정을 하는 기업 구조조정 절차를 담은 법이다. 법원이 주도하는 회생절차(옛 법정관리)와 대비된다. 기촉법상 공동관리절차는 금융채권액 중 4분의 3 이상을 보유한 채권자의 찬성으로 의결하는 체제여서 의사결정이 유연하고 신속하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2001년 한시법으로 처음 제정된 이후 6차례에 걸친 제·개정을 통해 유지돼왔다.

구조조정 기업에 대한 신규자금 투입도 보다 활성화될 전망이다. 개정법은 채권자협의회가 기존 채권자가 아닌 제3자의 신규 신용공여도 의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조조정 중인 기업이 기존 채권단이 아닌 다른 금융회사의 돈도 빌릴 수 있도록 제도화한 것이다. 주로 정책금융기관의 신규 지원 가능성을 염두에 둔 조항으로 풀이된다. 새로 신용공여를 한 채권자는 우선변제권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도 추가됐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기존에도 이런 방식의 신규자금 투입이 가능했지만 제도적으로 할 유인이 없으니 활성화되지 못했었다”며 “이번에 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연 기자 jay@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