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자동차보험과 1세대 실손의료보험의 보험료가 낮아질 전망이다. 군 복무 기간에는 실손보험료 납입을 중단할 수 있는 제도도 도입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보험업권 상생 방안을 14일 발표했다. 금융당국과 각 금융업권은 윤석열 대통령의 ‘종노릇’ 발언 이후 상생금융 방안을 마련해왔다. 이번에 발표한 내용은 당국과 보험업계가 내년 1분기 안에 추진할 계획이다.
일단 자동차보험과 실손의료보험의 보험료를 건드리기로 했다. 손해율이 낮은 편인 자동차보험뿐 아니라 1세대 실손보험의 보험료도 인하될 가능성이 높다. 보험사가 얼마나 손해를 봤는지 나타내는 위험손해율 집계를 보면, 1세대 실손보험의 경우 2021년 142.5%에서 지난해 125.0%, 올해 1∼3분기 120.5%로 꾸준히 떨어져왔다. 아직까지는 손익분기점인 100%를 넘지만, 하락 추세가 뚜렷한 만큼 업계도 당국의 보험료 인하 압박을 받아들일 전망이다. 구체적인 인하 폭은 추후에 발표된다.
보험계약대출(약관대출) 이자율도 보다 낮아질 가능성이 높다. 금융당국은 부실 위험이 적은데도 가산금리가 높게 책정되고 있지 않은지 들여다보기로 했다. 실직이나 폐업을 한 소비자는 이자 납부를 유예할 수 있는 방안도 도입된다. 보험계약대출이란 소비자가 본인의 보험 해약환급금을 담보로 받는 대출로, 올해부터는 변경된 회계기준에 따라 대부분 가계부채 통계에서 제외되고 있다. 국내 보험계약대출 잔액은 지난 6월 말 기준 68조9천억원이며, 금리는 지난 10월 기준으로 대체로 연 4∼5%대다.
군인과 ‘경력 단절’ 운전자들을 위한 제도 개선안도 마련됐다. 일단 군장병을 대상으로는 실손의료보험 중지·재개 제도가 도입된다. 군병원에서 무상치료를 받을 수 있는데도 보험을 유지하기 위해 보험료를 내는 일이 없도록 한다는 취지다. 운전경력이 3년 넘게 단절된 저위험 운전자는 다시 보험에 가입할 때 기존의 할인등급을 이어받을 수 있게 된다. 렌터카를 운전한 기간도 보험료 할인에 반영된다. 아울러 사고를 여러 번 낸 대리운전 기사들도 보험 가입을 거절당하지 않도록 대리운전자보험에 사고 횟수별 할인·할증 제도를 도입한다.
이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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