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현 금융위원장(가운데)이 2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신청과 관련한 대응방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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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건설이 28일 워크아웃을 신청한 직후 정부는 이번 사태로 분양계약자와 하도급업체로 불똥이 튀지 않도록 이들에 대한 보호 방안을 내놓으며 후폭풍 확산을 차단하고 나섰다.
금융위원회가 이날 내놓은 ‘태영건설 워크아웃 신청 관련 대응방안’을 보면 정부는 태영건설이 공사 중인 주택을 분양받은 계약자들의 입주권 보장을 위해 현재 진행 중인 주택사업장 공사는 우선 정상적으로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현재까지 분양이 진행된 태영건설 사업장은 22곳, 1만9869세대에 이른다.
그 중에 14개 사업장(1만2395세대)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보증에 가입돼 있어 공사가 중단돼도 수분양자들이 분양대금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다. 김상문 국토교통부 건설정책실장은 “만약 분양계약자 3분의 2가 희망하는 경우엔 납부 분양대금에 대한 환급이행 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원금만 돌려받을 수 있어 대출을 일으켜 분양대금을 조달했다면 이자는 수분양자가 떠안아야 한다.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나머지 사업장 중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시행하는 사업장 6곳은 태영건설이 공사를 마무리 짓는다.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시공사를 교체해서라도 사업을 계속 진행해 분양자 입주를 보장한다. 신탁사나 지역주택조합보증이 시행하는 나머지 2곳도 공사를 마무리 짓겠다는 방침이다.
태영건설이 전국에 진행 중인 공사는 140건이다. 이와 관련된 협력업체는 581개사(하도급계약 기준 1096건)에 이른다. 태영건설의 이번 유동성 위기가 이들에 대한 대규모 지급불이행 사태로 번지지는 않을 것으로 당국은 내다본다. 1096건의 계약 중 96%(1057건)이 건설공제조합의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에 가입되어 있거나 발주자와 직불합의가 체결돼 있기 때문이다. 태영건설이 대금을 치르지 못하더라도 보증기관 등을 통해 하도급대금 지급이 이뤄지게 돼 있다고 당국은 설명한다.
태영건설이 협력업체에 상환해야 할 상거래채권도 지급이 이뤄질 수 있을 전망이다. 태영건설 쪽은 알짜 자회사인 물류회사 태영인더스트리 매각자금(약 2400억원)을 상거래채권 상환에 사용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다만 태영건설에 대한 매출액 의존도가 30% 이상으로 높은 하도급업체에는 별도의 금융 지원이 이뤄진다. 금융기관에서 받은 대출 상환을 1년간 유예해주거나 금리를 감면해주는 조처 등이 이뤄질 예정이다. 이번 사태로 일시 유동성에 처한 협력업체에는 채권은행이 공동으로 만기연장·상환유예·금리인하 등을 빠르게 결정해 지원하는 신속지원(패스트트랙) 프로그램이 우선 적용된다. 권대영 금융위 상임위원은 “이르면 다음 주 중으로 금융권에서 관련 조처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남지현 기자
southjh@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