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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증권

일반 공모펀드도 ETF처럼 상장한다…투자 심리 살아날까

등록 2024-01-03 16:42

금융위원회 내부. 연합뉴스

앞으로는 일반 공모펀드도 거래소에 상장돼 장내 거래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국내 일반 공모펀드 시장이 여전히 투자자들의 외면을 받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처다. 상장지수펀드(ETF)에 쏠려 있던 수급이 다양화할지 주목된다.

금융위원회는 3일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간담회를 열고 공모펀드 경쟁력 제고방안을 발표했다. 수년째 정체된 일반 공모펀드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처다. 머니마켓펀드(MMF)와 상장지수펀드를 제외한 국내 공모펀드 설정액은 2019년 말 112조원에서 지난해 9월 말 100조2천억원으로 감소 추세를 그리고 있다. 상장지수펀드로 수요와 공급이 쏠린 결과다.

금융당국은 이런 쏠림 현상이 거래 편의성과 수익률에 대한 기대치에 기인한다고 본다. 장외거래만 가능한 일반 공모펀드는 가입·환매 과정이 번거로워 투자자 입장에서 상장지수펀드가 더 매력적이라는 것이다. 일반 공모펀드의 수익률에 대한 기대치가 높지 않은 것도 한몫한 것으로 풀이된다. 펀드를 공급하는 운용사도 수익률 성과에 대한 책임 소지가 적은 상장지수펀드에 주력하는 경향이 있다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통상 상장지수펀드는 특정 지수 수익률에 연동돼 수동적으로 운용된다.

이에 금융위는 일반 공모펀드의 상장을 추진키로 했다. 현행 자본시장법은 지수에 연동된 펀드만 상장토록 하고 있는데, 일단 규제 샌드박스를 활용해 일부 펀드를 상장시키고 추후에 법 개정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미국과 홍콩 등에서는 능동적으로 운용되는 펀드도 상장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 상장지수펀드처럼 거래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유동성공급자(LP) 제도도 도입한다. 이들 공모펀드에는 상장지수펀드와 달리 각종 투자자 보호 규제를 면제해주지 않고 그대로 적용할 계획이다.

펀드 판매사가 걷어가는 보수 체계도 건드린다. 지금은 운용사가 펀드재산에서 일률적으로 판매보수를 직접 걷어서 판매사에 넘기는 방식이어서 투자자들이 이 비용을 명확히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그런 탓에 판매보수는 주요국보다 높은 수준에 형성돼 있는데다, 투자자들은 이를 비용이 아닌 펀드재산 운용의 결과로 이해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판매사가 판매보수를 직접 걷어가는 방식을 도입하고, 자문 서비스 등의 경우 투자 성과에 연동한 보수도 허용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이로써 판매사 간의 경쟁이 활성화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경쟁 촉진을 위해 펀드 비교·추천 서비스도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도입키로 했다.

 

이재연 기자 ja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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