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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증권

태영건설 ‘워크아웃 개시’ 확정…2~3월 만기채권만 수천억 ‘고비’

등록 2024-01-11 19:45

3일 오후 태영건설의 워크아웃(기업재무구조개선) 신청 관련 채권단 설명회가 열린 서울 산업은행 본점에 관련 안내가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11일 태영건설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 개시 동의 여부를 묻는 채권단 서면 표결에서 채권단 75%(신용공여액 기준)가 동의 의사를 밝혔다. 이날 저녁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75% 찬성 요건을 넘겨 워크아웃 개시가 확정됐다”고 했다. 이에 따라 12일부터 태영건설 워크아웃이 공식 개시될 전망이다. 워크아웃에 들어가면 채권단은 향후 3~4개월 동안 태영건설 ‘자산·부채 실사’에 나선다. 이 과정에서 불거질 유동성 위기와 재무구조 악화를 잘 관리할 수 있는지에 따라 워크아웃 성공 여부가 갈릴 전망이다.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은 이날 “향후 3개월 동안 외부 회계법인을 지정해 태영건설에 대한 자산·부채 실사를 진행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국에 흩어져 있는 112개 태영건설 부동산 사업장의 사업성을 평가하고 여기저기 얽혀 있는 모든 보증·무보증 부채 규모 등을 포괄적으로 파악해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 능력을 평가하는 기초 조사다. 이를 토대로 산은은 출자전환, 원금 감면, 상환 유예를 비롯해 태영건설을 정상화하는 데 필요한 돈의 규모 같은 구체 방안을 담은 ‘기업개선계획’을 이르면 4월11일 내놓게 된다. 실사 기간은 필요시 한달 연장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이 계획은 늦어도 5월11일까지 제2차 채권단협의회에 올려지고, 여기서 75% 이상 동의를 얻으면 기업개선계획 이행약정을 맺게 된다.

실사 기간에는 산업은행 이외에 전국 60개 태영건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의 대주단들도 각각 자기 대표를 뽑은 뒤 운영위원회를 구성해 피에프 사업장 정리 방침 등을 결정하게 된다. 이 운영위원회도 회계법인을 따로 지정해 피에프 사업장에 대한 사업성 평가에 나서고, 이를 토대로 늦어도 2월25일까지는 개별 피에프 사업장에 대한 자금지원계획 여부 등을 담은 처리 방안을 제출해야 한다. 산은은 이를 토대로 기업개선계획을 작성하게 된다.

문제는 이 기간 동안 태영건설의 유동성 위기가 불거질 수 있다는 점이다. 태영그룹 쪽은 2~3월을 고비로 보고 있다. 이때 돌아오는 수천억원 규모의 상거래채권 만기를 잘 넘기는 게 관건이라는 얘기다. 에코비트나 블루원 등 계열사 매각을 추진하고 있지만 매각대금을 확보하기까지는 수개월이 걸릴 전망이라 2~3월에 돌아오는 상거래채권 만기를 계열사 매각대금으로 상환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한 채권단 관계자는 “1차적으로는 태영건설의 기성금이나 관급공사비로 충당해야 하고, 필요하면 채권단도 신규자금을 투입해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태영건설이 시공하는 피에프 사업장을 대주단이 정리하는 과정에서 태영건설의 재무구조 악화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워크아웃 과정에서 개별 피에프 사업장 대주단의 손실이 확정되면, 이 돈은 고스란히 태영건설이 물어줘야 할 ‘차입금’으로 잡힌다. 태영건설이 각종 사업장에 자금 보충, 직접 채무 인수 등 형태로 보증을 섰기 때문이다.

그동안 드러나지 않았던 우발채무가 추가로 발견돼 워크아웃이 난항을 겪을 가능성도 있다. 워크아웃 개시와 함께 채권 행사가 즉시 유예되는 보증채무는 추가 발견되더라도 재무구조를 다소 더 악화시키는 수준에 그치겠지만, 금융채무 외에 소송·계약이행 채무가 발견되면 상황이 달라진다. 한 채권단 고위 관계자는 “이런 경우엔 회생절차(법정관리)밖에는 방법이 없긴 하다”고 했다.

남지현 이주빈 기자 southj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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