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저축은행은 개인사업자의 연체채권을 새출발기금이 아닌 다른 곳에도 팔 수 있게 된다. 저축은행 연체율이 치솟으면서 불안 심리가 확산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조처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4일 이런 내용을 담은 저축은행 연체채권 관리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저축은행 연체율은 지난해 6월 말 5.33%에서 9월 말 6.15%로 급등하며 우려를 자아낸 바 있다. 특히 저축은행의 대출잔액 중 20%가량을 차지하는 개인사업자 대상 대출의 연체율은 9월 말 7.49%를 기록했다.
먼저 이제까지 새출발기금으로 사실상 한정돼 있던 개인사업자와 법인 소상공인의 연체채권 매각 통로를 확대하기로 했다. 그동안 금융회사들은 2022년 10월 가동된 새출발기금 협약에 따라 개인사업자나 법인 소상공인의 연체채권을 새출발기금에만 매각해왔다. 다음달부터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나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부실채권전문투자회사에도 매각할 수 있다. 이로써 저축은행들은 차주가 새출발기금 채무조정을 신청하지 않아도 연체채권을 매각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다만 저축은행은 매각 전에 차주의 새출발기금 신청 의사 유무를 확인해야 한다. 의사 확인이 불가능해 매각을 단행했는데 추후에 차주가 새출발기금 채무조정을 원한다고 밝힐 경우에는 저축은행이 해당 채권을 다시 매입해야 한다. 차주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다.
저축은행의 자체적인 채무조정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도 추진된다. 금융위는 연체가 발생하지 않은 채권의 경우에는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가동해도 건전성 분류를 하향조정하지 않아도 되도록 기준을 명확히 할 계획이다. 이제까지는 이런 경우 관행적으로 분류를 ‘정상’에서 ‘요주의’로 낮춰왔다고 한다.
이재연 기자 jay@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