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이 3일부터 총부채 상환비율(DTI) 40%를 모든 지역에서 주택 신규 취득(등기일 이후 3개월까지) 때 적용한다. 대출액을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연간 소득의 40% 이하가 되도록 제한하는 것이다. 또 국민은행은 다른 은행에서 받은 대출금을 갚으려는 목적의 대환대출도 제한하기로 했다.
지난해 ‘11·15 부동산 대책’은 총부채 상환비율 규제를 투기지역과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시세 6억원 초과 주택의 신규 취득 때만 적용해 그 대상이 일부에 한정됐지만, 국민은행의 이번 조처는 지역과 시세에 관계 없이 적용돼 파급 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는 투기성 수요가 아니라고 판단하면 실수요자들에게는 웬만하면 대출을 해줬는데, 앞으로는 소득이 적거나 소득을 입증하지 못하면 대출 가능 금액이 대폭 축소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다른 빚이 없고 연간 소득이 3천만원인 사람이 비투기지역에서 시세 6억원의 주택을 고정금리 5.58%, 만기 15년의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방식으로 대출받을 때 지금은 담보 인정비율(LTV) 60%가 적용돼 3억6천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총부채 상환비율 40%가 적용돼 대출액이 3분의 1인 1억2천만원으로 줄어든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대출 수요 억제 차원에서 당분간 기한 없이 이 제도를 적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하나은행을 비롯한 다른 주요 시중은행들도 총부채 상환비율 40%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최익림 기자 choi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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