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대출 중복땐 1건 갚아야
앞으로 투기지역에서 아파트를 담보로 돈을 빌리려는 사람은 주택담보 대출과 주택 할부금융을 포함해 1건의 신규 대출만 받을 수 있다. 현재 투기지역에서 아파트를 담보로 주택 할부금융을 1건 이상 받고 있으면서 아파트 담보대출도 받고 있는 사람은 아파트 담보대출 만기가 돌아올 경우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대출금을 먼저 상환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주택 할부금융 상품의 만기가 20년 안팎이어서 상대적으로 상환 기간이 짧은 아파트 담보대출을 빨리 갚아야 하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은 지난주 할부금융사들에 공문을 보냈고 이번주 주택 할부금융 신규 취급분부터 이 방침을 적용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최익림 기자 choi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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