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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증권

10년 이상 장기 주택대출 선호 뚜렷

등록 2007-03-13 19:30

약정 만기별 주택 담보 대출 비중 추이
약정 만기별 주택 담보 대출 비중 추이
최근 2년새 2배 이상 급증
만기 3년이하 비중은 급감

주택담보 대출의 만기가 빠른 속도로 길어지고 있다. 특히 만기 10년이 넘는 장기 대출 비중은 최근 2년 사이 2배 이상으로 급증했다. 또 상환 방식에서도 지난해 말 처음으로 분할상환의 비중이 일시상환의 비중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이런 현상은 금융감독원과 은행들이 투기적 대출 수요를 억제하고 대출 부실을 예방하기 위해 만기가 긴 장기 대출에 대해선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우대하고 대출 가능액도 늘려 주고 있는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금융감독위원회는 은행들의 주택담보 대출 잔액 가운데 약정 만기 3년 이하 비중은 2004년 말 60.1%에서 지난해 말 30%로 뚝 떨어진 반면, 만기 10년 초과 비중은 같은 기간 20.7%에서 51%로 급증했다고 13일 밝혔다. 특히 지난해 신규 주택담보 대출액 가운데서는 만기 10년 초과가 71.2%에 이른 반면, 3년 이하는 15.3%에 그쳤다. 또 1년 안에 만기가 도래하는 대출 비중은 2004년 말 41.7%에서 지난해 말 23.9%로 크게 감소한데 반해, 잔존 만기 5년 초과 대출 비중은 22.7%에서 50.9%로 대폭 늘어났다.

또 분할상환 방식의 주택담보 대출 비중은 2004년 말 23%에서 2005년 말 36.3%, 지난해 말에는 52.4%로 2년 사이 갑절 이상 늘었다.

장기대출에 우대정책 쓴 때문
상환 방식도 일시보다 분할로

금감원은 주택담보인정비율 우대 정책에 따라 만기가 길수록 대출 금액이 늘어나게 돼, 소비자들의 점점 장기 대출을 선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2002년 9월 도입한 주택담보인정비율 규제는 현재 투기지역에서는 원칙적으로 40%를 적용하되, 만기 10년을 초과하는 대출(6억원 이하 아파트)은 60%가 적용된다. 예를 들어 시가 5억원인 아파트를 담보로 돈을 빌릴 경우 만기 5년의 경우 40%가 적용돼 2억원밖에 빌릴 수 없지만, 만기 15년을 선택하면 60%가 적용돼 3억원을 빌릴 수 있다.

정지원 금감위 감독정책과장은 “주택담보인정비율 우대 정책과 함께 은행들이 지난 2일부터 대출자의 채무 상환 능력에 따라 대출 한도를 차등화하는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투기지역과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의 6억원 이하 아파트로 확대해, 앞으로 대출 만기 장기화 추세가 더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최익림 기자 choi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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