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대출 미끼로 가입 강요하는지 가리기로
금융감독원은 30일 대출을 미끼로 고객에게 펀드 가입을 강요하는 ‘꺾기’ 영업 등이 이뤄지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 10여개 은행을 상대로 강도 높은 조사를 펴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금감원은 또 은행과 증권회사들이 펀드 가입자에게 원금 손실 가능성 등을 제대로 알리지 않는, 이른바 ‘불완전 판매’를 계속 하고 있다는 혐의를 잡고 이 부분에 대한 조사도 함께 벌이고 있다.
금감원의 이번 조사는 최근 일부 시중은행 고객들이 정기적금을 해약하고 펀드로 갈아타는 사례가 부쩍 늘어난데다, 그동안 지속적인 점검과 지도에도 불구하고 펀드의 ‘불완전 판매’로 인한 민원이 늘어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특히 적금 해약이 증가할 경우 은행의 수신 기반이 흔들리게 되고, 이는 건전성 훼손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금감원 쪽의 설명이다. ‘불완전 판매’와 관련해서는 △투자설명서(핵심 투자설명서 포함) 제공 및 설명 의무 이행 △광고 문구 등의 적정성 △송금 제한이 있는 경우 사실을 제대로 고지했는지 △환 헤지 관련 사항에 대한 고지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금감원은 은행권 조사가 마무리 되는대로 5월 중에 증권사를 대상으로 베트남과 중국 등 특정 지역 국외펀드에 자금 쏠림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데 대해서도 조사를 할 예정이다. 3월 말 현재 국외투자펀드는 은행과 증권 보험 등 총 56개 금융회사가 판매중이며, 은행과 증권사가 98.4%로 판매 실적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최익림 기자 choi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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