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불완전 판매 방지 종합대책 발표
‘단기수익→연환산’ 뻥튀기 게시도 개선
‘단기수익→연환산’ 뻥튀기 게시도 개선
펀드 투자자들은 이르면 내년 1분기부터 은행과 보험, 증권사 등 모든 펀드 판매사로부터 자신의 펀드투자 성과가 어떤지를 보여주는 내역서를 정기적으로 통보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자산운용회사나 펀드 판매회사는 홈페이지에 해당 펀드의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재해야 하며, ‘절대 수익’ 등 투자자가 오해할 수 있는 용어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금융감독원은 29일 ‘펀드 불완전판매 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현재 38개 펀드 판매회사 가운데 15개사에서 부분 시행 중인 ‘투자자별 펀드잔고 통보제’를 내년 3월 이전까지 모든 펀드 판매사로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펀드잔고 통보제란 투자자별 펀드 보유 내역이나 평가금액을 투자자에게 전자우편 등을 통해 분기별로 한차례 이상 알리는 것을 말한다.
지금도 펀드 투자자들은 분기마다 자산운용 보고서를 제공받고 있지만, 보고서 자체가 펀드별로 작성된 탓에 펀드 자체의 수익률과 보유자산 현황만 알 수 있을 뿐 투자자 자신의 펀드 보유 내역과 평가 금액 등을 직접 확인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았다.
금감원은 이번 점검을 통해 △수익률만 제시하고 펀드 판매를 권유하거나 △투자설명서 주내용을 설명하지 않는 행위 △투자위험이 큰 펀드를 권유하는 행위 △약관 보고 이전에 펀드를 판매하는 행위 △판매보수·수수료가 높은 펀드를 집중 권유하는 행위 등을 가려낼 계획이다. 점검 결과 불완전 판매가 심각한 금융기관과 직원에 대해서는 제재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자산운용협회도 회원사를 대상으로 불완전 판매나 과도한 판매 인센티브 제공 등의 과당경쟁, 수수료 취득을 위해 펀드 갈아타기를 권유하는 행위 등을 적극 자제할 것을 당부하기로 했다. 또 과장 광고가 많은 자산운용사와 펀드 판매사 홈페이지에 대해서도 개선을 요구할 작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재 56개 판매사와 49개 자산운용사가 홈페이지를 통해 펀드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만, 홈페이지 대부분이 원금 손실 가능성 등의 필수 경고 문구를 게재하지 않거나 일정 기간의 누적 수익률이 아닌 연환산된 주식형펀드 수익률을 게시하는 등 과장 광고가 많았다”고 지적했다.
최익림 기자 choi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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