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질병 서면고지 필수…갱신 요건도 잘 살펴야
민영 의료보험에 가입할 때는 과거 앓았던 질병이나 치료 사실 등을 반드시 서면으로 보험사에 고지해야 한다. 또 일정 주기로 계약을 갱신하는 상품은 보험료가 인상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알아야 하고 보험금 지급 요건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11일 민영 의료보험 가입자가 매년 증가함에 따라 가입자가 꼭 알아둬야 할 사항을 소개했다. 민영 의료보험은 국가에서 운영하는 건강보험과는 달리 보험회사에서 판매하는 보험상품으로, 보험가입자의 질병과 상해로 인한 의료비(진료·수술·입원비 등)를 보장한다.
우선 보험 계약 전에 최근 5년 이내의 질병 검사나 진단 내용 등 청약서상의 질문에 대해서는 반드시 서면으로 사실대로 고지해야 한다. 보험 설계사에게 구두로 알린 것은 인정이 안된다. 다만 고지 의무 위반 내용과 보험금 지급 사유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으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병력이 있거나 현재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사람은 보험 가입이 어려울 수 있지만, 보험료가 비싸거나 보험금이 적은 특약 상품, 또는 특정 질병은 보상하지 않는 상품에는 들 수 있다.
민영의보는 크게 가입자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의료비를 보상하는 ‘실손형 상품’과 미리 약정한 금액을 지급하는 ‘정액형 상품’으로 나뉜다. 손보사가 판매하는 실손형 상품은 2003년 5261억원에서 지난해 1조162억원으로 급증했다. 금감원에 문의가 쇄도하는 상품은 다름아닌 실손형 상품 가운데 ‘갱신형 상품’에 집중되고 있다. 이 상품은 보험사가 실손형 상품에 대한 손해를 보전하기 위해 개발한 것인데, 최초 가입 뒤 계약 당사자가 별도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을 경우 1~5년을 주기로 해당 계약이 자동으로 갱신되도록 설계돼 있다.
보험사들은 계약 갱신 때 가입자의 연령 증가, 발병률과 의료수가 상승 등을 반영해 보험료를 인상하는 경우가 자주 있다. 또 △실손 의료비가 누적보험금 1억원을 초과했거나 △암·뇌졸중·급성심근경색증 등 3대 특정질병 진단이 확정된 경우 △연간 2회 이상 보험사고가 발생할 경우 갱신을 하지 않기도 한다.
금감원 보험계리실 관계자는 “민영의료보험 가입 때는 먼저 해당 보험상품이 ‘갱신형’인지 여부를 파악해야 하며, 갱신형인 경우에도 거절사유와 향후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다는 사실을 터득한 뒤 가입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익림 기자 choi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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