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미래에셋증권과 도이치증권에 대해 허수주문을 반복적으로 수탁해 처리하는 등 시장감시규정을 위반한 혐의로 ‘회원 경고’ 조처를 내렸다고 12일 밝혔다.
미래에셋증권은 홈트레이딩시스템(HTS)을 통해 특정 위탁자로부터 허수주문을 지속적으로 수탁 처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허수주문이란 거래 성립 가능성이 희박한 호가를 대량으로 제출하거나 직전가격 또는 최우선 호가의 가격으로 호가를 제출한 뒤 호가를 반복적으로 정정·취소해 시세 등에 부당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주문 유형을 말한다.
도이치증권의 경우 예상 체결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문과 코스피200 선물·옵션 시장에서 허수주문을 반복적으로 수탁하는 등 내부통제 관리도 미흡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양선아 기자 anmada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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