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비율 50% 미만땐 오후 5시까지 신청해야 30일 지급
올해 안에 펀드를 처분해 투자자금을 받으려면 24일까지 환매를 신청해야 한다.
자산운용협회는 증권선물거래소가 오는 30일 거래를 끝으로 장을 마감하고 내년 1월2일 개장함에 따라, 주식 편입비율이 50% 이상인 혼합투자신탁(주식혼합형) 및 주식투자신탁(주식형)의 경우 24일 환매를 신청해야 30일 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22일 밝혔다. 오후 3시 이전에 신청하면 26일 기준가격을, 3시 이후에 신청하면 29일 기준가격을 적용받게 된다.
24일이 지나 신청하면 내년 1월2일 이후 대금을 지급 받는다.
주식 편입비율이 50% 미만인 혼합투자신탁(채권혼합형)은 24일 오후 5시 이전에 환매를 신청해야 30일에 대금을 지급받는다. 오후 5시가 넘어 신청하면 내년 1월2일 이후에 지급받는다.
주식에 투자하지 않는 채권형 투자신탁은 판매회사의 영업일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31일에도 환매할 수 있다. 29일 오후 5시 이전까지 환매를 신청하면 연내 대금을 받을 수 있다.
해외펀드 등은 개별 신탁약관이나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르므로, 연내에 환매해 대금을 지급 받으려면 판매회사에 확인해 봐야 한다.
황상철 기자 rosebud@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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