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투자자 조정신청 각하
금융감독원이 ‘인사이트펀드’ 투자자들이 미래에셋자산운용을 상대로 제기한 분쟁조정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다.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 10일 심의를 열고 ‘인사이트펀드가 과도한 중국 투자로 투자자들에게 손해를 끼쳤다’는 민원인들의 주장에 대해 일종의 ‘판결 불가’인 각하 결정을 했다고 12일 밝혔다. 각하 결정은 분쟁조정위원회가 처리하기 부적절한 사건이거나 당사자들의 주장이 다르고, 증거 채택이 어려워 사실관계를 확정하기 어려울 때 내려진다.
금감원 관계자는 “민원인들은 인사이트펀드가 글로벌펀드인데도 중국에 대한 투자 비중이 너무 높았고, 광고문안에도 분산투자를 하는 것으로 오해할 만한 표현이 있다고 주장했다”며 “광고문구에 오해의 소지가 있기는 하지만 그 자체로 운용사에 책임을 물을 정도인지는 판단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펀드운용은 자산운용사의 몫이고 중국에 대한 투자비중이 높다는 사실 만으로 약관 위반으로 볼 수는 없다는 것이다. 금감원의 각하 결정으로 미래에셋 인사이트펀드 분쟁의 시비는 법원에서 가려질 전망이다.
황상철 기자 rosebud@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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