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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증권

부실 저축은행 7곳 패키지로 묶어 매각

등록 2011-05-23 21:02

수도권·비수도권 나눠
8월까지 마무리 계획
부산저축은행 계열들이 분리 매각되고, 중앙부산·부산2·도민저축은행 등 3개 저축은행이 하나의 묶음으로 팔리는 등 7개 부실 저축은행이 패키지 방식으로 매각된다.

예금보험공사는 23일 “부실 저축은행 7곳을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묶는 패키지로 구성해 우선 입찰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예보는 7개 저축은행을 중앙부산+부산2+도민, 전주+부산, 대전+보해로 묶어 24일 입찰 공고한다. 예보 관계자는 “금융회사들이 수도권에 지점을 둔 저축은행 인수에 관심이 높고 매각대상도 많아 최대한 많은 저축은행이 매각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매각가치를 높여 예금자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것이다. 예보는 패키지 입찰이 무산될 경우 개별 저축은행별로 입찰을 진행할 예정이다.

일부 예금자의 점거농성으로 실사가 중단된 부산저축은행도 입찰대상에 포함됐다. 예금 규모가 3조2000억원에 이르는 소액 예금자 13만명에게 계약이전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서라는 게 예보의 설명이다. 매각이 원활하게 이뤄질 경우, 계약이전된 예금자는 계약이전을 받는 새 저축은행을 통하여 정상적 거래를 재개할 수 있다. 계약이전에서 제외된 예금자는 보험금 및 개산지급금 등을 지급받게 된다. 개산지급금은 예보가 보호한도를 초과하는 예금채권에 대한 파산배당액을 추정해 미리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예보 관계자는 “5000만원 이하 계약자는 계약이전이 신속히 이뤄져 영업이 재개되야 원금과 이자를 받을 수 있고, 5000만원 초과 예금자도 자산가격을 높여 손실을 줄여야 적정한 가격으로 예금을 회수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예정된 일정 안에 재산실사 등의 입찰 절차를 진행하기가 어렵거나 기업가치가 급격히 떨어질 경우 청산 등 다른 정리방안도 모색할 방침이다.

입찰 참가 자격은 조기 정상화를 위해 부실 흡수여력이 있고 재무상태가 건전한 회사로 제한하기로 했다. 다만, 다양한 인수희망자가 참여할수 있도록 업종은 제한하지 않기로 했다.

매수자는 저축은행의 보유 자산 가운데 계약관계에 기초한 모든 자산을 인수해야 한다. 그러나 불법여신 등 계약이전이 부적절한 자산은 제외한다. 인수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다. 일정대로 진행될 경우 7월 중순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되고 8월까지 계약이전 절차가 모두 마무리된다.

이재명 기자 mis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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