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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증권

‘최고이자율 위반’ 대부업체 6개월 영업정지

등록 2012-02-16 20:20수정 2012-02-16 21:31

러시앤캐시, 산와머니, 원캐싱, 미즈사랑 등 대부업체 4곳이 ‘최고이자율 규제’ 위반으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사진은 16일 낮 서울 강남구 역삼동 산와머니 본사.  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러시앤캐시, 산와머니, 원캐싱, 미즈사랑 등 대부업체 4곳이 ‘최고이자율 규제’ 위반으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사진은 16일 낮 서울 강남구 역삼동 산와머니 본사. 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강남구청, 러시앤캐시 등 4곳 대출중단 조처
업체 “초과징수 이자 돌려줘…행정소송 검토”
금융당국 “저신용자 대출, 저축은행 등으로 유도”

에이앤피파이낸셜대부(브랜드명 러시앤캐시), 원캐싱, 미즈사랑 등 에이앤피파이낸셜 계열 3곳과 산와대부(산와머니) 등 대형 대부업체 4곳의 신규대출과 증액대출, 광고가 다음달 5일부터 6개월 동안 전면 중단된다.

서울 강남구청은 16일 “러시앤캐시·산와머니 등 대부업체 4곳이 ‘최고이자율 규제’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해 6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결정하고 이를 해당 업체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들 업체는 다음달 5일부터 9월4일까지 기존 대출의 만기 연장이나 원금·이자 상환, 채권 추심을 제외한 신규대출 등의 영업행위를 할 수 없게 된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대부업법상 최고이자율이 연 44%에서 연 39%로 인하됐음에도, 이들 업체가 만기 도래 대출에 여전히 종전 이자율을 적용해 모두 30억6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사실을 적발하고, 지난해 12월 행정처분 권한을 가진 강남구청에 이를 통보했다.

관련 대부업체들은 잘못을 시인하면서도 6개월 영업정지 처분은 지나치다며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혔다. 러시앤캐시 관계자는 “당국의 결정에 반하고자 하는 건 아니지만 같은 혐의로 수사가 진행되고 있어 이번 처분을 그대로 수용할 경우 자칫 수사기관과 법원의 판단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며 “행정소송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부업법은 최고이자율 규제를 위반할 경우 행정처분과 별도로 형사벌을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법원에서 벌금형 이상이 확정될 경우 대부업 등록이 아예 취소될 수도 있다. 또다른 대부업계 관계자는 “이미 초과 징수한 이자를 모두 돌려줬는데도 영업정지 처분까지 내린 건 과도하다”며 “이를 빌미로 금융당국이 대부업체를 손보려는 것”이라고 불만을 털어놨다.

일각에선 영업정지로 저소득층이 불법 사채시장으로 내몰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대부업체 이용자의 74.1%(지난해 6월 말)가 신용등급 6등급 이하의 저신용자들이라는 점에서다. 영업정지가 결정된 대부업체 4곳의 한달 평균 신규대출 수요는 1000억원가량이고, 대출 규모는 전체 대부업체의 41%에 이른다. 제도 금융권의 가계대출 억제로 대부업 이용이 늘어나는 추세라는 사정도 있다.

금융당국은 저축은행이나 ‘희망홀씨’ 등 서민금융상품으로 이를 흡수할 수 있다고 밝힌다. 금감원 관계자는 “신용등급 7등급 이상은 저축은행에서도 대출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이 관계자는 서민금융상품 대출액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번 기회에 저신용자들의 대출 통로를 고금리의 대부업체에서 상대적으로 금리가 낮은 제도권 금융으로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대부업계 관계자는 “저축은행은 저신용자들에 대한 심사 노하우를 갖고 있지 못하다”며 “신용등급 8등급 이하 저신용자들의 소액대출은 지하시장으로 빠져드는 게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박기용 기자 mis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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