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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증권

신용카드는 ‘현지통화 결제’가 유리

등록 2012-06-24 20:34

원화 결제땐 환전수수료 발생
국외여행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할 때는 몇가지 주의할 점이 있다. 신용카드 결제 때 매장 직원이 현지통화로 결제할지, 한국 원화로 결제할지 묻는 경우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현지통화로 결제하면 원화로 결제할 때보다 청구서상의 금액이 줄어들 확률이 높다. 국외에서 원화로 결제하게 되면 현지통화를 원화로 변환하는 과정이 추가돼 환전에 따른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외에서 카드를 사용하면 별도의 수수료를 물어야 한다. 그 이유는 비자 및 마스터 등 국제 브랜드 카드사를 경유해 외화로 결제되는 과정에서 국제 브랜드 카드사에 거래금액의 1%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물어줘야 하기 때문이다.

종종 국외에서 신용카드를 쓰고 취소했는데도 카드대금이 청구되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의제기를 통해 카드대금을 납부하지 않게 됐더라도 신용카드사별로 구입시점과 취소시점 사이의 환율변동에 따른 환차손이 발생하면 고객에게 청구하고, 반대로 환차익이 발생하면 고객에게 돌려주는 경우도 있다. 카드사가 환차손을 부담하는 곳은 고객도 환차익을 돌려받지 못한다.

국외에서 사용하지도 않은 카드대금이 청구됐을 땐 즉시 카드사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해야 한다. 그래야 카드사가 국외 매입사(비자, 마스터 등)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국외 매입사가 회원의 신용카드 사용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면 미사용 대금을 취소할 수 있다.

이재명 기자 mis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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