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8월말에 시행
일정 규모 이상의 공매도 잔액을 보유할 경우 투자자가 직접 금융당국에 보고하는 제도가 오는 8월말에 도입된다.
금융위원회는 27일 투자자의 일별 공매도 포지션이 발행주식 총수의 0.01% 이상일 경우 투자자에게 최초 보고의무를 부여하는 ‘공매도 포지션 보고제도 방안’을 마련해 오는 8월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공매도란 해당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채 매도 주문을 내는 기법으로, 주로 초단기 매매차익을 노린 거래에 이용된다.
금융위는 개별증권사가 투자자의 모든 정보를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는 점을 감안해 투자자 본인에게 의무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보고 의무가 발생한 투자자는 보고의무 발생일의 포지션 현황을 3영업일까지 보고해야 한다. 또 일별 공매도 포지션이 발행주식 총수의 0.01% 이상인 상황이 지속되는 경우 매일 보고해야 한다. 보고대상 주식은 상장주식에 한정되며 기타 증권 및 파생상품 거래는 제외된다. 해당 증권, 성명 등 인적사항, 공매도 포지션 및 발행주식총수 대비 비율 등을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 접속해 등록하면 된다.
이재명 기자 mis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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