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생보 무보장기간 2년서 연장·무지급 방안 추진
금융소비자연맹 “보험사기 빌미 보험금 줄이려해” 반발
금융소비자연맹 “보험사기 빌미 보험금 줄이려해” 반발
금융위원회가 자살로 인한 보험금 지급을 줄이고 보험이 자살 동기의 하나로 작용하는 걸 막기위해 자살을 해도 보험사가 사망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무보장 기간’을 현행 2년에서 연장하거나 아예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12일 밝혔다. 무보장기간이 늘어날 경우 그만큼 가입자와 유족 처지에선 불리할 수밖에 없어 논란이 일고 있다.
금융위는 이날 ‘보험사기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내놓고, 생명보험에 가입하고 2년이 지나야 자살해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한 현행 표준약관을 바꿔 그 기간을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정지원 금융위 금융서비스국장은 “일본도 자살 방지 목적으로 보험의 면책 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늘렸다”며 “국외 사례를 분석하고 공론화 과정을 거쳐 아예 보험금을 주지 않는 방안도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우리나라의 자살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가장 높고 자살 사고에 대한 보험금 지급액은 2006년 562억원에서 2010년 1646억원으로 증가 추세에 있다는 게 근거다. 그러나 보험 가입과 자살률과의 명확한 인과관계가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무보장기간부터 연장하는 것은 보험금 지급을 줄이려는 보험업계의 이익을 지나치게 대변하는 것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금융소비자연맹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어 “보험사기와 연관성이 거의 없는 자살에 대한 보험사의 무보장기간을 연장하는 것은 보험사기 방지를 빌미로 보험금 지급을 줄이려는 의도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생명보험업계는 수년 전부터 무보장기간을 늘리려고 시도했지만 반대여론에 밀린 바 있다.
또 금융위가 이 사안에 얽힌 쟁점을 제대로 검증하지도 않은 채 개정 방침을 내놓은 것으로 드러났다. 보험연구원 관계자는 “보험 가입 2년 뒤에 자살 건수가 일시적으로 늘어나는 경향을 보이긴 하지만, 2년차 이상은 데이터에 한계가 있어서 정확하다고 할 수 없다”고 털어놨다. 통계적 유의미성이 없다는 것이다.
이재명 송경화 기자 mis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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