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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증권

“승진했으니 대출금리 깎아달라” 은행에 ‘요구’ 해보셨나요

등록 2012-07-17 20:46수정 2012-07-17 20:47

(※클릭하면 이미지가 확대됩니다.)
대출자들 취업·월급 올랐을때

1%p 안팎 대출금리 인하혜택

은행 소극적 홍보에 실적 저조

금감원, 금리인하 요구대상 확대

지점장 ‘전결금리’ 악용사례 적발도

중소기업에 다니는 이아무개씨는 ㄱ은행에서 1년 만기로 빌렸던 1000만원의 신용대출 이자를 얼마전 1% 포인트 가량 할인받았다. 직장을 옮기면서 연봉이 50% 가량 뛴 이씨는 재직증명서와 소득증명서 등을 은행에 제출해 금리를 깎아 달라고 요구했고 은행은 심사를 거쳐 대출금리를 낮춰준 것이다. ‘금리인하 요구권’이란 카드를 적절하게 사용한 결과다.

은행 홍보 꺼려…5년 간 3710건 뿐 금리인하 요구권이란 대출자의 신용상태가 좋아질 경우, 애초 대출받을 당시보다 금리를 낮춰달라고 채무자가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은행에 자신의 신용상태가 좋아졌음을 입증하는 근거서류를 제출해 은행이 이를 받아들이면 통상 1%포인트 안팎의 대출금리 인하 혜택을 볼 수 있다. 일반인들 대다수가 이 제도의 존재조차 모르는데다 금리인하 요구 대상 대출의 범위나 요구 사유가 좁아 실적이 부진하자, 금융감독원이 활성화 대책을 내놨다.

금감원은 17일 가계대출의 금리인하 요구 대상을 현행 만기 일시상환대출에서 거치식·분할상환대출 등으로 확대하고 요구 사유도 추가해 오는 4분기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기업대출의 경우, 기존엔 ‘신용상태가 호전된 경우’로 요구 사유가 추상적이었지만, 앞으로는 회사채 등급 상승, 재무상태 개선 등처럼 구체화하기로 했다.

금리인하 요구권은 지난 2002년 8월 공정거래위원회가 표준약관을 개정해 도입했으나, 대출자의 요청으로 금리가 인하된 경우가 한해 몇백건에 불과할 정도로 그간 실적이 저조했다. 최근 5년간 금리인하 요청이 받아들여진 건 모두 3710건 뿐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들이 상품설명서에 관련 내용을 싣고는 있지만 자기들에게 유리한 게 아니다보니 고객이 적극적으로 요구하지 않는 한 이 제도를 따로 설명해주는 경우는 없다”고 밝혔다.

실제로 은행들은 홍보에 적극 나서지 않는 모양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제도가 도입된 10년 전만 해도 금리 산정이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졌지만, 최근엔 시스템이 정교해지면서 고객 요청이 없어도 사전에 신용상태를 파악할 수 있어 큰 효과를 기대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요구 대상·사유 제한적…실효성 떨어져 금리인하 요구 대상 대출의 범위나 요구 사유가 좁다는 지적도 나온다. 주택담보대출이나 전문직대출 등은 적용 대상이 아니며, 만기일시상환식 신용대출만 해당한다. 또 금리인하 요구 사유도 취업을 하거나, 전 직장보다 신용등급이 높고 안정적인 직장으로 옮긴 경우, 연소득이 대출 당시보다 20% 이상 증가한 때 등으로 제한적이다. 실제로는 대부분 해당 은행과 거래실적이 우수한 고객에게 금리 인하혜택이 돌아가는 실정이다.

금감원이 새로 ‘신용등급 개선’을 요구 사유로 추가했으나, 효과가 있을지는 미지수다. 또 다른 시중은행 관계자는 “대출 여부와 금리 결정은 외부신용평가기관이 매긴 신용등급보다는 은행 자체 신용평가에 근거해 이뤄진다”며 “둘 사이의 신용등급이 서로 다를 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은 은행 신용평가 등급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금리인하 요구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일부 은행 지점장들이 재량으로 금리를 조정하는 ‘전결 금리’ 결정이 불투명하게 이뤄지면서 대출금리 인상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 사실도 이번에 드러났다. 금감원이 지난해 만기연장 대출 520만7000건에 대한 전결금리 운영 실태를 조사한 결과, 신용등급이 높은 대출자에게 더 높은 가산금리를 매기거나 같은 대출자라도 영업점에 따라 가산금리가 다르게 부과되기도 했다. 은행 지점의 수익성 악화를 우려해 신용등급이 올라간 경우에도 되레 전결금리를 인상한 사례도 적발됐다. 은행들이 전결금리를 이용해 덧붙인 가산금리는 평균 0.85%포인트인 반면, 깎아준 금리는 평균 0.44%포인트로 절반 수준이었다. 금감원은 이를 바로잡기 위해 은행들이 금리를 올릴 경우에도 구체적인 가산 기준을 내규에 정해 재량권 남용을 막기로 했다.

이재명 기자 mis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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