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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증권

‘개인회생’ 21만명에 소액대출 ‘숨통’

등록 2012-07-22 20:36

바꿔드림론은 저신용자가 대부업체나 저축은행 등에서 받은 고금리 대출을 연평균 금리 11%의 은행 대출로 갈아타게 해주는 서민금융제도다. 바꿔드림론 객장을 찾은 사람들이 직원들로부터 상담을 받고 있다. <한겨레> 자료사진
바꿔드림론은 저신용자가 대부업체나 저축은행 등에서 받은 고금리 대출을 연평균 금리 11%의 은행 대출로 갈아타게 해주는 서민금융제도다. 바꿔드림론 객장을 찾은 사람들이 직원들로부터 상담을 받고 있다. <한겨레> 자료사진
서민금융 1조 늘어 4조원으로

햇살론 대출규모 확대·금리 낮춰
새희망홀씨 연체기록 있어도 지원
미소금융 대출한도 2천만원으로
‘재형저축’ 17년만에 부활 추진도

정부가 추가로 서민금융 지원 방안을 내놓음에 따라 구체적 내용을 꼼꼼하게 따져보면 도움이 되는 구석이 많다. 전체 지원규모는 4조원으로 지금보다 1조원이 늘어났다. 경기둔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일용근로자·다중채무자 등이 주요 지원 대상이다.

우선 법원의 개인회생 절차가 진행중인 금융채무불이행자(신용불량자)가 새로 지원대상에 포함됐다. 이들 계층의 신용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500만원까지 소액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단 2년 이상 변제금을 정상적으로 갚고 있어야 한다. 현재 법원 개인회생자 41만6000명 가운데 지원 조건을 충족시키는 21만명가량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신용회복 성실상환자에게 지원하는 소액대출의 한도도 현재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확대됐다. 실제 대출금액은 상환능력이나 부채규모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에서 받을 수 있는 햇살론은 공급규모를 늘리고 대출금리는 낮췄다. 정부의 보증비율을 85%에서 95%로 올리면서 제2금융권의 위험부담이 줄게 돼 자연스럽게 대출 가능 규모가 5000억원에서 7000억원으로 늘었고, 금리도 연 10~13%에서 8~11%로 낮아지게 된다.

은행들이 저신용·저소득자에게 판매하는 대출상품인 새희망홀씨(연소득 4000만원 미만)도 지원규모를 1조5000억원에서 2조원으로 늘렸다. 지금까지는 과거 연체기록이 있는 경우 지원이 불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은행의 자체평가를 통해 지원이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또 그동안 소득을 입증할 원천징수영수증 등의 서류가 없어서 대출을 받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료 납부실적 등도 소득자료로 인정하기로 했다. 이마저도 없는 일용근로자를 위해서는 근로고용계약서, 급여통장 등으로도 대체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영세 자영업자들의 채무상환능력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미소금융의 대출한도를 늘리기로 했다. 현재 운영자금과 시설개선자금은 대출한도가 1000만원인데 이를 2000만원으로 증액했다. 창업자금은 5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대출한도를 늘렸다. 미소금융 재원으로 청년·대학생의 고금리 학자금 대출을 저금리로 갈아탈 수 있게 지원하는 전환대출은 지원대상을 등록금 외에 하숙비와 학원비까지 넓히고, 연령제한도 폐지했다.

특히 서민금융 이용자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8월부터 미소금융·햇살론·바꿔드림론·신용회복지원 등을 단일번호로 안내하는 통합콜센터를 설치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취약계층의 저축을 장려하기 위해 내년부터 비과세 재형저축(근로자재산형성저축)을 17년 만에 부활시킨다. 재형저축은 1976년에 도입돼 소득공제와 이자소득세 등 각종 면세혜택이 있어 큰 인기를 누렸지만, 재원이 고갈되면서 1995년 폐지됐다. 가입대상 등은 이미 도입이 확정된 재형펀드가 기준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재형펀드 가입대상은 연봉 5000만원 이하 근로자나 연소득 3500만원 이하 자영업자다. 구체적인 세제혜택 등은 세제당국과 협의해 결정할 방침이다.

이재명 기자 mis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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