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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증권

‘근저당설정비 반환 소송’ 판결 앞두고 은행권 긴장감

등록 2012-12-05 20:30

법원, 은행상대 소송 6일 첫 판결
고객 271명 “부당이익 돌려줘야”
은행 “설정비 냈을땐 금리 낮춰”
10년간 200만명 최대 10조 부담
금감원, 반환 판결땐 집단구제 방침
은행을 상대로 한 근저당 설정비 반환 소송의 분기점이 될 첫 판결을 앞둔 5일 금융권엔 긴장감이 돌았다. 법원 판결에 따라 불어닥칠 후폭풍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소비자단체는 지난달 27일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이아무개씨가 신용협동조합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법원이 이씨의 손을 들어 준 판결 등을 근거로 승소를 장담하고 있다. 반면, 은행권은 신협과 달리 근저당 설정비를 낸 고객에게 은행이 금리를 깎아주는 등 혜택을 준 만큼 이번엔 판결이 달라질 것이라는 기대다.

서울중앙지법은 6일 국민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271명이 자신들이 부담한 근저당 설정비를 돌려달라며 낸 소송의 판결을 내릴 예정이다.

김평섭 은행연합회 여신제도 부장은 “신협은 고객에게 근저당 설정비를 부담시키면서도 금리를 깎아 주지 않았다. 그러나 은행들은 고객이 설정비를 부담하는 경우 이자를 0.2~0.6% 포인트 가량 인하했고 중도상환수수료도 면제해 줬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은행들은 또 설정비를 고객이 부담하도록 한 기존 약관에 대해 법원이 불공정하다고 판결했지만 이를 곧바로 무효로 해석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이다.

반면 집단소송을 대리하고 있는 법무법인 태산 이양구 변호사는 “(고객이 근저당 설정비를 부담하는 경우) 은행들이 금리를 깎아줬다는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은행이 설정비를 부담하는 경우 고객에게 가산금리를 적용하는 방식으로 부담을 전가시켰다”고 반박했다. 은행이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반환하는게 당연하다는 주장이다.

지금까지 설정비 반환 집단소송에 참가한 원고는 모두 7만여명으로 소송가액은 400억~500억원 가량이다. 은행이 패소한다해도 그나마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지만, 문제는 앞으로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10년간 근저당 설정비를 부담한 고객이 200만명에 액수는 10조원으로 추산했다. 근저당 설정비 반환 시효를 10년으로 잡은 것이고, 은행쪽 주장대로 반환 시효를 5년으로 할 경우 액수는 그 절반 가량이다. 은행권이 최대 10조원의 설정비를 반환할 경우, 이는 한해 순이익에 맞먹는 액수로 은행권 전체가 휘청거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금융당국도 소송 결과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소송에 참가하지 않은 나머지 190여만명을 어떤식으로 구제할 것인지도 관심사다. 이번 판결은 집단소송법이 적용되지 않아 설정비를 부담한 고객 전체에게 판결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금감원은 아직까진 법원의 판결을 지켜본다는 입장이지만,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판결 취지에 맞춰 집단구제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소송에 참가하지 않아도 설정비를 반환 받을 가능성이 어느 정도 열려 있는 셈이다.

금감원 고위관계자는 “법원이 반환 취지로 확정판결을 내릴 경우, 소송 인지대나 기간 등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도록 은행이 자율적으로 반환하도록 하거나 조정안을 마련해 일괄적으로 반환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 방식에도 한계가 있다. 은행들이 관련 기록을 5년동안만 보관하기 때문에 2007년 이전에 설정비를 부담한 고객은 이를 돌려받을 근거가 없다. 집단소송법을 정비하는게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재명 기자 mis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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