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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증권

‘잊어서, 몰라서’ 못받는 보험금 찾아준다

등록 2015-06-03 19:50

‘지급누락방지 시스템’ 하반기 구축
지연이자율도 10~15%로 인상 추진
앞으로 여러 개의 보험상품에 가입하고도 이를 잊어버리거나 보장 내용을 잘 몰라서 보험금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보험금 지급누락 방지 시스템이 구축된다.

금융감독원은 3일 이런 내용을 포함한 ‘정당한 보험금 지급 관행 확립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된 방안은 대부분 올해 하반기 안에 추진될 계획이다.

우선 같은 회사에 여러 개의 보험을 가입한 계약자가 보험금을 청구하면 심사담당자가 전체 보험가입내역을 확인해 모든 보험금을 한 번에 지급할 수 있는 연계시스템이 마련된다. 여러 개의 보험에 들고도 가입 사실을 몰라 보험금을 청구하지 못하는 사례를 막기 위한 것이다. 여러 보험회사에 가입한 계약자에 대해서는 관련 정보를 보험개발원이 각 보험사에 제공해 못받는 보험금이 없도록 안내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보험사가 정당한 사유없이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거나, 보험금 일부 지급 합의 또는 보험계약 해지를 유도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할 경우 과징금을 물리기로 했다. 이와 함께 소송 여부를 결정하는 ‘소송관리위원회’를 보험사에 설치하도록 해 내부통제절차도 강화하기로 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보험금 지급을 늦출 때 적용하는 지연이자율을 현재의 연 4~8% 수준에서 10~15%로 높이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보험금 청구 및 지급금액, 지급기간, 지급하지 않은 사유 등 세부정보를 회사별로 보험협회에 비교 공시하고, 자동차사고 때 과실비율 다툼을 줄이기 위해 과실비율 인정기준도 개정하기로 했다.

김수헌 기자 minerv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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