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외환 연내 통합 청신호
하나금융그룹이 ‘하나-외환은행 조기 통합 절차를 일시적으로 중단하라’는 가처분 결정에 반발해 낸 이의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이로써 하나금융은 하나-외환은행 통합 절차를 다시 진행할 수 있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김용대)는 26일 하나금융과 외환은행이 낸 합병절차중단 가처분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아들였다.
하나금융은 2012년 2월17일 외환은행을 인수할 때 외환은행 노조와 이른바 ‘2·17 합의서’를 작성했다. 합의서에는 향후 5년 동안 외환은행을 독립법인으로 유지한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그런데 지난해 10월 하나은행과 외환은행이 합병계약을 맺은 뒤 하나금융이 올해 1월 금융위에 합병 예비인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외환은행 노조는 곧장 조기 통합 작업을 중단해달라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은 지난 2월 이를 받아들여 ‘하나금융은 6월 말까지 합병인가 신청을 하거나 합병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를 개최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했다.
하나금융은 지난 3월 법원의 가처분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이의신청을 냈고, 법원은 이날 이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가장 큰 쟁점인 조기 통합 여부에 대해 하나금융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기업의 합병 여부에 대한 결정은 경영권의 중요한 부분에 해당한다. 2012년 2월17일부터 5년 동안 외환은행을 독립법인으로 존속하도록 한 2.17 합의서는 합병 자체를 전제한 것으로 5년 동안 합병을 위한 논의나 준비 작업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취지로까지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하나금융이 합병 진행과정에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 지금부터 합병절차를 진행해도 된다는 것이다.
하나금융은 법적인 장애물이 해소되면서 형식적으로 금융위원회에 합병승인 신청서를 내는 등 공식 절차를 밟을 수 있게 됐지만 우선 외환은행 노조와 대화를 다시 시작하겠다는 태도를 보였다. 고용 안정과 인사 처우, 근로조건 등 외환은행 노조가 통합의 조건으로 내세운 쟁점을 대화로 해결한 뒤 합병승인을 신청하겠다는 것이다.
하나금융 관계자는 “조기 통합을 재추진하면서도 노조와 대화를 통한 합의가 우선 이뤄져야 한다는 게 기본적인 입장”이라고 말했다.
김정필 기자 fermata@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