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출연료 체제 개편
전세대출에 부과되는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주신보) 출연요율이 내년부터 0.04%포인트 낮아져, 전세대출 금리가 내려갈 것으로 보인다. 또 장기·고정금리·분할상환대출에는 최저 수준의 출연요율이 적용된다. 주신보 출연요율을 인하하면 그만큼 은행의 대출 원가가 줄어들어 대출금리를 내릴 여력이 생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22일 발표한 가계부채 종합 관리방안 후속 조처로 이같은 내용의 주신보 출연요율 체계를 개편안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금융위는 우선 전세대출에 대한 주신보 출연요율을 기존 0.30%에서 0.26%로 인하하기로 했다. 서민층이 주로 이용하는 전세대출에 대한 출연료를 인하해 서민층의 금융부담을 줄여주자는 취지다.
금융위는 또 주신보 출연요율 중 기준요율을 단순화하고 우대요율을 신설하는 방식으로 시스템을 바꾸기로 했다. 기존에 0.05~0.30%로 차등화된 기준요율은 장기·고정금리·분할상환(만기 5년 이상, 거치기간 1년 이내) 대출에만 최저요율(0.05%)을, 나머지 대출에는 최고요율(0.30%)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단순화했다.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구조개선 목표를 초과 달성하는 금융회사에는 최대 0.06%포인트의 출연요율을 감면해주기로 했다. 가계대출 총량 증가 없이 가계부채 구조개선을 촉진할 수 있도록 신규대출보다는 기존대출 전환 때 더욱 우대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이처럼 출연요율 체계를 개편하면 금융회사가 부담하는 평균 출연요율이 평균 0.24%에서 0.17%로 낮아져, 출연료 부담이 약 2400억원 감소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수헌 기자 minerv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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