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세법 시행령 개정안
회사차 주행일지 작성해야 비과세
종교인 비과세 본인학자금 등 한정
회사차 주행일지 작성해야 비과세
종교인 비과세 본인학자금 등 한정
예·적금, 펀드 등 각종 금융상품을 한 바구니에 담아 관리하면서 얻은 수익에 대해 세제 혜택을 주는 ‘개인자산종합관리계좌’(ISA)가 이르면 내년 3월 도입된다. 또 내년부터 중형급 이상 차량을 업무용으로 쓸 때는 지금보다 세제 혜택이 줄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23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15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달 초 세법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데 이은 후속 조처다.
■ 만능통장 3월께 도입
개인자산종합관리계좌는 각종 금융상품을 한 계좌에 담아 운용할 수 있다. 연간 납입한도는 2000만원이며, 총수익이 200만원 이하일 때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다만 연간 총급여가 5000만원을 밑도는 근로자나 사업·근로·금융소득이 3500만원 이하인 종합소득자는 250만원의 수익까지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비과세 한도를 넘는 수익에 대해선 9% 세율로 분리 과세된다. 이 역시 일반 이자·배당소득세율(15.4%)보다 크게 낮다. 한 예로 기존 금융상품에 투자해 500만원 수익이 나면 현재는 세금이 77만원이나, 같은 금융상품을 개인자산종합관리계좌에 담아놓으면 세금이 29만7000원에 그친다.
근로자와 사업자 뿐만 아니라 농어민도 가입할 수 있다. 2018년 12월31일까지 가입할 수 있다. 이 계좌에 가입할 자격이 있는 사람을 2300만명 가량으로 기재부는 추정했다. 입법예고나 국무회의 일정 등을 고려하면 이르면 3월부터 가입할 수 있을 전망이다.
■ 회사차 과세 강화
업무용승용차에 대한 과세 기준이 내년부터 대폭 강화된다. 원칙적으로 연간 1000만원까지만 비과세 비용으로 인정된다. 그 이상을 비용 처리하려면 주행 일지 등을 작성해야 한다. 관련 비용에는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보험료, 수리비, 자동차세 등이 포함된다. 또 임직원 전용 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업무용 승용차가 아닌 것으로 간주돼 관련 비용 전액을 인정받지 못한다. 이렇게 되면 해당 법인은 법인세를 더 내야 하고, 차량 실 소유자는 차량 매각시 소득세를 부담해야 한다.
관련 비용 중 감가상각비는 매년 800만원까지만 경비로 인정한다. 기존에는 잔존가치의 52.8%를 감가상각비로 처리해준 탓에 고가차를 구매한 뒤 4~5년이면 구매비용 전액을 비용 처리할 수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2억원짜리 차량이면 25년은 보유해야 구매비용 전액을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다.
■ 종교인 과세 등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는 과세 소득 범위 등 종교인 과세와 관련한 세부 내용도 담겼다. 먼저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비과세 소득은 종교인 활동과 관련된 본인 학자금과 종교단체 제공 식사, 또는 월 10만원 이하 식비, 숙직료, 종교의식 때 입는 옷 등이 포함된다. 필요경비는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과세는 2년 유예 뒤 2018년부터 시작된다. 이외에도 기업 대주주 범위가 확대돼 주식 매매에서 얻은 소득에 대한 과세가 강화됐고, 안경점도 10만원 이상 물건을 팔았을 때는 현금영수증을 의무 발급해야 한다. 가업을 자식 등에 물려줄 때 상속·증여세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인 가업상속공제 대상도 확대됐다.
세종/김경락 기자 sp96@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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