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개 정부기관 영장 없이 본 정보
지난해 3만619건으로 ‘사상 최대’
2013년 시행령으로 제공요건 완화
금융위 산하 FIU 심의허가율 99%
지난해 3만619건으로 ‘사상 최대’
2013년 시행령으로 제공요건 완화
금융위 산하 FIU 심의허가율 99%
박근혜 정부가 ‘지하경제 양성화’와 ‘테러 방지’ 등을 이유로 정부 기관들이 금융거래 정보를 손쉽게 들여다볼 수 있게 관련법을 개정한 뒤 영장 없이 검찰과 국세청 등에 넘어간 정보 규모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6일 박찬대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금융위원회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검찰·경찰·국세청·국정원 등 8개 기관이 금융위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금융정보원)에 요청한 금융거래 정보 규모가 2015년에 3만619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2년(1848건)의 16.6배, 2013년(5713건)의 5.4배로 크게 늘어난 것이다. 올해도 1~7월 요청 건수만 1만8631건에 이르러 지난해 수준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특히 금융정보원의 정보 제공 허가율은 2014년 100%, 2015년 99.7%, 2016년 1~7월 98.5%에 이르러, 심의권한이 사실상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금융정보원은 ‘특정 금융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에 따라 2천만원 이상의 모든 금융거래와 금액에 상관없이 자금세탁, 테러 지원 등이 의심되는 거래에 대해 금융회사에서 보고를 받는다. 검찰을 비롯한 8개 정부 기관은 특금법에 따라 표준양식만 제출하면 영장 없이 손쉽게 이런 정보를 건네받을 수 있다.
게다가 정부는 2013년 11월 특금법 시행령을 개정해 정보 제공 요건을 크게 완화했다. 검찰 등은 세금 체납은 물론 선거법 위반이나 테러에 대한 의심과 우려만으로도 정보를 요청할 수 있게 됐다. 시행령이 규정한 정보 제공 범위도 ‘테러 위험인물에 대한 조사업무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와 같이 내용이 모호해 악용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금융정보원은 의심거래 정보 212만건과 2천만원 이상의 거래정보 4791만건의 정보를 확보한 상태다.
박찬대 의원은 “금융거래 정보는 경제적 상황은 물론 인간관계까지 파악할 수 있는 핵심 개인정보인데 정보 제공 심의조차 비공개여서 사실상 정보가 무차별 수집되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하지만 금융정보원 관계자는 “정부 기관들이 법에 따라 정보 제공 요건을 잘 지키므로 대부분 제공하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지선 기자 sun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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