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피해예방10계명’을 인쇄한 케이비(KB)국민은행의 현금봉투. 금융감독원 제공.
금감원, 인쇄한 현금봉투 은행 배포
금융감독원이 시중은행 전 영업점에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피해예방 10계명’을 인쇄한 현금봉투를 배포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홍보 포스터와 스티커 등을 배포한 데 이어 은행 이용자들이 자주 접하는 현금봉투를 통해 보이스피싱을 막아보겠다는 취지다.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10계명’에는 정부기관이나 지인을 사칭해 돈을 입금해달라고 하는 ‘전통적 수법’부터 최근 늘어난 대출 관련 사기를 조심하라는 안내까지 담겨 있다. 누군가 전화나 문자로 대출을 권할 경우 대응하지 말고, 대출 처리 비용을 이유로 선입금을 요구할 경우 의심해야 하며, 고금리 대출을 먼저 받아 상환하면 신용등급이 올라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는 말은 사기이니 속지 말라는 것이다.
사기 수법이 많이 알려졌는데도 불구하고 보이스피싱 피해는 계속 늘어나고 있다. 경찰청이 집계한 지난해 보이스피싱 피해 발생 건수는 7239건에 피해액은 1070억원으로 2007년 집계를 시작한 이후 역대 최고치다. 금융감독원은 ‘보이스피싱 예방 10계명’이 인쇄된 현금봉투 디자인을 케이비(KB)국민은행, 신한은행, 케이이비(KEB)하나은행, 엔에이치(NH)농협은행, 아이비케이(IBK)기업은행에 우선 적용할 예정이다.
임지선 기자 sun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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