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노조 “임종룡 금융위원장 사퇴하라”
각 은행 이사회에선 “12일 날짜 맞춰야”
금융공기관처럼 노사간 법적 다툼 이어질 듯
각 은행 이사회에선 “12일 날짜 맞춰야”
금융공기관처럼 노사간 법적 다툼 이어질 듯
민간의 시중은행 7곳이 노조와 합의 없이 동시에 이사회를 열어 성과연봉제 의결을 강행한 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이 거세게 반발하고 나서는 등 후폭풍이 거세다. 지난 5월말 금융당국이 정한 ‘데드라인’에 맞춰 9개 금융공기관이 이사회 의결만으로 성과연봉제를 도입한 데 이어 민간 은행에서도 이런 일이 발생하자 금융당국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금융노조는 14일 서울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후문 앞에서 ‘임종룡 금융위원장 사퇴 촉구 규탄대회’를 열었다. 김문호 금융노조 위원장은 “민간 은행의 불법 이사회 의결은 지난 9일 금융위 지시에 의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저성과자 해고를 위한 성과연봉제 도입은 최순실과 유착한 재벌 대기업들의 ‘청부 노동개악’이었음이 밝혀지고 있는데도 금융공기관에 이어 민간 은행에까지 이를 밀어붙이는 임종룡 위원장은 사퇴해야 한다”고 말했다. 엔에이치(NH)농협은행 등 일부에서는 노조가 행장실을 점거하고 투쟁을 벌이기도 했다.
12일 신한은행, 우리은행, 에스씨(SC)제일은행, 케이이비(KEB)하나은행, 국민은행, 한국씨티은행, 농협은행 7개 민간은행은 일제히 임시 이사회를 개최해 성과연봉제 도입을 의결했다. 이사회에 참석했던 한 시중은행 사외이사는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12일에 임시 이사회가 열린다는 소식을 9일에 들었고, 은행들이 한꺼번에 처리하기로 한 안건이라서 12일에 같이해야 한다고 들었다”고 밝혔다. 이사회에서 성과연봉제의 도입 시기나 구체적인 내용 등은 거론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민간 은행보다 앞서 같은 수순을 밟았던 금융공기관들은 다음주부터 노조가 법원에 낸 가처분 신청 등의 재판 결과가 나올 예정이서 법리 공방도 이어질 전망이다. 아이비케이(IBK)기업은행 노조가 이사회 의결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의 결과가 다음주 초에 예정되어 있고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자산관리공사 등의 가처분 신청과 본안 소송 등이 진행 중이다. 노사 합의를 건너뛴 민간 은행도 법적 공방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성과연봉제 이사회 강행 처리에 대해 절차적 문제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높다.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성과연봉제 도입이 국정 과제라며 단기간 성과내기 식으로 밀어부치면 직무급의 기본적 장점조차도 논의에서 사라지게 만들면서 상황을 악화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임지선 기자 sun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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