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령·성별·학력·사회적 신분 따른 차별적 대우 금지하는 은행법 개정안 등 발의
시중은행이나 생명보험회사 등 금융회사들의 나이, 성별, 사회적 신분에 따른 금융소비자 차별을 금지하는 ‘금융서비스 차별 금지법’이 발의됐다.
민병두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금융서비스 제공자들의 차별적 대우를 금지하는 내용의 은행법, 자본시장법, 보험업법, 여신전문업법, 상호저축은행법, 대부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 합리적 이유 없이 연령, 성별, 학력, 사회적 신분에 따라 금융소비자를 차별하는 것을 막는다는 취지다. 차별 금지를 위반할 경우 5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항도 포함했다.
민 의원은 “신용등급이나 소득 수준에 따라 금리가 차등되는 금융시장의 성격상 차별화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지만 합리성 없는 차별은 불공정한 것으로 반드시 시정돼야 하는데 아직도 부당한 차별이 만연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그 예로 금융회사 임직원과 일반 고객 간의 대출금리 차별, 특정 직업군에 대한 과도한 금리 혜택,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금리 차별, 고령자·장애인에 대한 대출 제한, 부당한 보험 가입 거절 등을 꼽았다.
민 의원은 “영국도 평등법을 통해 성, 인종, 장애, 연령을 이유로 차별적인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금하고 있다”며 “금융서비스 차별 금지법은 금융회사에 고객을 공정하게 대우할 책임을 부여하는 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임지선 기자 sun21@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