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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증권

가계와 기업 대출의 기준이 되는 ‘지표금리’의 투명성 강화된다

등록 2017-02-09 16:35수정 2017-02-09 21:51

금융위원회, 단기금융시장법 제정안 6월 국회 제출 예정
ㅇ씨는 지난해 9월 주거래은행인 하나은행에 개설한 마이너스통장 한도액을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늘렸다. 당시 적용된 대출금리는 3.93%였다. 이는 은행에서 통상 기준금리라고 부르는 이른바 ‘지표금리’ 1.32%와 가산금리 2.61%로 구성됐다. ㅇ씨가 선택한 지표금리는 ‘코픽스(COFIX) 신규취급액 기준’(이하 코픽스)으로 6개월마다 변동을 반영하도록 설계됐다.

은행연합회가 매달 15일 공시하는 코픽스는 시중 8개 은행의 정기 예·적금 등 자금조달 관련 정보를 기초로 산출된다. 하지만 은행연합회는 누리집에 “코픽스의 정확성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으며, 코픽스 정보 제공 은행의 장부나 기록도 확인하지 않는다”면서 코픽스를 이용할 때 주의하라고 당부한다. 코픽스는 ㅇ씨 사례처럼 금융사들이 수천만명의 개인과 기업에 대출할 때 중요한 기준으로 사용된다. 하지만 정작은 법적 근거도, 공시의 정확성에 대한 검증과 책임을 지는 주체도 없는 게 현실이다.

이에 정부는 앞으로 가칭 ‘단기금융시장에 관한 법률’(단기금융시장법)을 제정해 지표금리 개념을 도입하고 코픽스, 코리보(KORIBOR), 시디(CD) 91일물 등을 지표금리로 지정하는 한편, 산출과 공시 절차를 명시하는 등 법적 근거를 마련할 방침이다. 9일 금융위원회는 단기금융시장법 제정 방향 정책세미나 개최를 시작으로 6월께 제정안을 만들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강영수 금융위 금융시장분석과장은 “코픽스나 코리보 등의 금리가 가계와 기업 대출 등 국민경제와 밀접하게 연관돼 있는데도 법적 근거가 불분명해 신뢰성, 안정성이 미흡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금껏 코픽스, 시디 금리 등에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행정지도나 일반적인 감독권 행사를 통해 임시방편으로만 대응해왔다.

금융위는 예금자와 투자자 등 소비자 보호와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적정 요건을 충족하는 금리를 지표금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법안에 담을 계획이다. 또 이를 실무적으로 책임지고 관리할 기관도 지정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지표금리가 시장 상황을 적정하게 반영해 산출되는지 평가하고 시정하는 권한을 갖게 된다.

지표금리 산출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이려는 움직임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세계적인 추세다. 백인석 자본시장연구원은 “금융안정위원회(FSB)와 국제증권관리위원회기구(IOSCO) 주도 아래 유럽을 중심으로 주요 지표금리의 산출과 관련된 활동에 대한 공적 규율이 강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류이근 기자 ryuyige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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