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상해등급 1~5등급에 간병비 지급하도록 표준약관 개정
중상자 부모와 함께 사고당한 7살 미만 유아에도 간병비 지급
중상자 부모와 함께 사고당한 7살 미만 유아에도 간병비 지급
3월 이후 신규 계약하는 자동차보험은 중상해를 당한 교통사고 피해자의 간병비 지급을 보장하기로 했다. 또 교통사고로 부모가 중상해를 입었을 때 함께 다친 7살 미만 유아에게도 상해급수에 관계없이 최대 60일까지 간병비를 지급한다.
금융감독원은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을 개정해 교통사고로 상해등급 1~5급을 받을 경우 간병비 지급을 보장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3월1일 이후 신규 가입한 보험 계약부터 적용된다. 지금까지는 교통사고 피해자가 노동능력을 100% 상실하는 식물인간, 사지 완전마비 등의 후유장애 판정을 받을 경우에만 간병비가 지급됐다.
간병비 지급 기간은 상해등급별로 다르다. 간병비 지급 대상 중 상해 정도가 심한 1~2급은 최대 60일까지, 3~4급은 30일까지, 5급은 15일까지 간병비가 지급된다. 보험사는 간병비를 일용근로자 평균 임금(2016년 하반기 기준 하루 8만2770원)을 기준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부모와 함께 다친 7살 미만 유아는 상해급수와 상관없이 60일까지 간병비가 지급된다. 다만 교통사고로 부모가 입은 피해가 1~5등급의 중상해일 경우에 한정된다.
금감원은 이번 약관 개정을 통해 교통사고 피해자들의 간병비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제도 개선은 금감원 콜센터 ‘1332’로 접수된 상담사례가 정책 개선으로 이어졌다. 금감원 콜센터엔 지난해 49만6895건의 금융 관련 애로 사항이 접수됐다.
임지선 기자 sun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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