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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증권

은행 창구고객엔 페널티? 씨티 이어 KB국민 계좌수수료 검토

등록 2017-02-14 17:41수정 2017-02-14 19:14

은행권 ‘창구고객 불이익 전략’ 본격화
씨티은행 ‘계좌 이용 수수료’ 다음달 8일부터
3천만 고객 국민은행도 올해 안에 도입 검토

창구 이용고객에 수수료 물린다는 성격 커
인터넷·모바일 뱅킹으로 단순거래 전환 의도
점포수·창구인력 축소 방침 맞물려 있어
시민단체 “금융약자에 비용전가” 비판
한국씨티은행에 이어 케이비(KB)국민은행도 창구 이용 고객에게 ‘계좌 수수료’를 물리는 정책 도입을 검토하고 나섰다. 고객 수가 3천만명이 넘는 국민은행이 오프라인 고객에 대해 이른바 ‘창구 페널티(불이익)’ 전략을 본격화한 것이어서 파장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이익이 많지 않은 단순 창구 업무를 인터넷·모바일 뱅킹으로 전환하고 은행 점포와 인력 규모를 축소해 비용을 줄이려는 경영 방침과 맞물려 있다.

14일 국민은행은 이르면 올해 안에 ‘계좌 수수료’를 일부 고객에게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민은행은 거래액이 일정 수준 이하인 고객이 오프라인 점포를 방문해 ‘창구’에서 금융 거래를 했을 경우에만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씨티은행이 다음달 시행할 ‘계좌 유지 수수료’와 비슷하다. 씨티은행은 국내 은행권에서 가장 먼저 이를 도입하기로 했는데, 다음달 8일 이후 신규 거래 고객 중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이들에게 월 5천원의 계좌 유지 수수료를 물릴 예정이다. 고객이 오프라인 점포의 창구를 한 차례라도 이용한 달에만 월 수수료를 부과한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 만 60살 이상 고객에게는 수수료를 면제하기로 했다.

원래 계좌 수수료 제도는 은행이 계좌를 유지하고 운영하는 데 드는 비용을 고객에게 청구하는 데서 출발했다. 하지만 국내 은행권이 최근 도입에 나선 제도는 ‘창구 수수료’라고 불리는 게 더 적절한 모양새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계좌 수수료 부과 대상, 수수료 면제 기준 등은 명확하게 정해지지 않았다”면서 “창구 거래 대신 인터넷·모바일뱅킹 등 비대면 채널을 강화하는 게 목적이다”라고 설명했다. 씨티은행 역시 “일반 금융 거래는 인터넷·모바일뱅킹을 통한 거래가 중심이 되도록 하는 게 기본 방향”이라고 밝혔다.

수년간 은행권은 모바일뱅킹 애플리케이션을 앞다퉈 내놓으면서 모바일로 예적금 상품에 가입할 때 금리 우대를 해주는 등 창구고객에게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주는 차별화 전략을 이어왔다. 신한은행의 ‘신한미션플러스적금’은 0.1%포인트, 엔에이치(NH)농협은행의 ‘이(e)금리 우대적금’은 0.3%포인트 정도 창구 가입 고객보다 금리에서 우대를 받는다. 이런 전략의 영향으로 지난해 1분기 기준으로 인터넷·모바일뱅킹의 하루 평균 이용건수는 8599만건까지 늘어났다.

실제 은행권은 오프라인 점포 수와 인력을 지속해서 줄이고 있어서 창구 이용 고객의 불편은 상대적으로 커지는 추세다. 국민·신한·케이이비(KEB)하나·우리 4대 시중은행의 점포 수는 2014년 말 4008개에서 지난해 말 3805개로 203개(5.1%)가 줄었다. 직원 수도 같은 기간 지난해 말 6만5092명으로 3044명(4.5%)이 줄어들었는데, 특히 창구 인력이 눈에 띄게 축소되는 추세다.

하지만 ‘창구 페널티’ 전략이 금융 소비자의 권익을 해친다는 지적도 있다. 시민단체인 금융소비자원 조남희 대표는 “일용직으로 일하더라도 급여를 계좌로 받게 돼 금융자산이 적은 서민들이 은행 거래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소액·창구 거래자에게 수수료를 부과하는 정책은 은행의 비용을 사회적 약자에게 전가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임지선 기자 sun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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