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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증권

자살보험금 지급 버티던 교보 백기 투항

등록 2017-02-23 20:15수정 2017-02-27 10:40

대주주 신창재 회장 연임 차단될까 우려한듯
금감원 제재심의위 열리기 직전에 발표
앞서 대표 해임과 영업권 반납 등 중징계 예고
지급 소멸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이른바 ‘자살보험금’을 주지 않았던 교보생명이 ‘백기투항’했다. 예고한 대로 금융당국이 중징계 결정을 내릴 경우 자칫 대주주인 신창재 회장의 연임이 어려워진다는 점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교보생명은 23일 오전 자료를 내어 “자살재해보험금을 전 건 지급할 계획”이라며 “소비자 신뢰 회복 차원에서 대승적으로 고려한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모두 1858건, 672억원의 자살보험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이러한 내용은 이날 오후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가 열리기 직전 발표됐다.

앞서 보험사들이 자살해도 보험 가입 뒤 2년이 지났다면 일반사망보험금뿐 아니라 특약에 보장된 재해사망금까지 주도록 하는 약관을 실수로 넣었던 탓에 법정 다툼이 일어났다. 보험사들은 재해사망금을 지급하지 않고 버텼으나 소송에서 패소했다. 하지만 법원은 소멸시효가 지난 보험금엔 지급 의무가 없다고 보았고, 금융당국은 소비자 보호를 이유로 지급을 압박해 힘겨루기를 해왔다.

이날 금감원 제재심의위는 교보를 비롯해 삼성·한화생명 등 생명보험사 ‘빅3’의 자살보험금 미지급과 관련한 징계 수위를 논의했다.

지난해 11월 금감원은 생보사에 자살보험금 미지급과 관련한 ‘예정 제재’를 통보하고 소명을 요구했다. 제재 예고엔 단순한 과징금 부과뿐 아니라 영업 일부 정지, 더 나아가 인허가 취소를 뜻하는 영업권 반납까지 포함됐다. 또 보험사 대표에 대해선 문책 경고에서부터 해임권고 조처까지 할 수 있다고 엄포를 놨다. 교보생명은 다음달 임기가 끝나는 신창재 회장이 문책성 경고 이상의 징계를 받으면 연임이 가로막힌다.

교보의 지급 결정으로 2년의 소멸시효와 상관없이 미지급 자살보험금을 지급하기로 한 보험사는 모두 12개로 늘어났다.

류이근 기자 ryuyige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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